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신청/유급휴가비 신청 관련 내용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요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역시 예상대로 줄어드네요. 바뀐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어요.
◆ 목차
[1] 개정 전 생활지원비 지급기준(2022.3.15 까지 )
[2] 개정 후 지급되는 지원기준(2022.3.16부터)
[3]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4] 코로나19 유급휴가비
[5] 관련기사, 포스팅
[1] 개정 전 생활지원비 지급기준(2022.3.15까지)
① 유급 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개정 후 생활지원비 지급기준(2022.3.16 부터)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
-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월 1주 평균) 2.3만 → (2월3주 평균) 8만
→ (3월1주 평균) 19.3만 → (3.10) 32.8만
*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임(제72조의2)
(생활지원비 국비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① 유급 휴가비용 지원금액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
-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
③ 신구 대조표
구분 | 현행 | 개편(’22.3.16.~) |
생활지원비 (1인, 7일격리)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 (日 지원상한액) |
일 73,000원 | 일 45,000원 |
물론 보도참고자료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수정 변동의 가능성도 남겨져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3]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관련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4]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관련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5] 관련 기사, 포스팅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4777.html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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