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은 법제처 법률을 알아보다가 일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생각이 나서 생활 법률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요즘 서른 아홉 드라마 보시는 분 많으신가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법률 정보에 대해 정리해 주니 참 좋은 것 같아요.
◆ 목차
[1] 절도죄 Episode
[2] 반의사 불벌죄란?
[3] 반의사 불벌죄 미적용?
[4]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점
[1] 절도죄 에피소드?
일년에 두 번 연통청소
저희는 소용량 로스터기를 사용하지만, 모든 가족이 커피를 즐기기에 연통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 짝꿍이 로스터기의 외부 배관으로 연결된 연통을 분해하고 청소하면서 가게 앞에 건조차 스텐연통을 세척해서 출입구 앞에 내 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연통 청소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분해하는 것 까지 보고 아이들의 식사를 담당하려 돌아 왔는데 그 사이에 연통 부품 분실 및 도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새 연통이 있는 박스와, 세척해 놓은 연통들이 모조리 사라진 거예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신고
바로 다음 날 주문 건도 맞춰줘야 하고, 로스팅도 해야 하는데 당장 연통이 사라져서 로스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짝꿍이 당황한 나머지 동네를 돌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창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고 해요.
- 문 앞에 내 놓으면 남이 버린줄 알고 가져간다
- 보통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잘 아는 곳에 보관한다.
- 주변 고물상에 이미 팔았을 수 있다.
- 지금 신고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통 분실에 절도죄 신고라니
당장 급한 마음에 짝꿍이 분실로 절도신고(CCTV내용을 바탕으로)를 하였으나 누가 보아도 폐지줍기로 가져간 것이 분명해서 절도죄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에 경찰관분들께 그냥 주변에 돌아볼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몇 만원 안하는 스텐 부품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요.
다행히 그 날 밤 짝꿍이 동네를 돌다 바로 옆 블럭에 계신 할머니가 가져가신 박스를 발견하고 무사히 찾아와서 다음 날 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약 2시간 가량 해프닝이 벌어져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난신고를 하게 되면서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2] 반의사 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이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가 바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던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면 처벌받지 않는 다는 의미인것 같아요.
[3]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는 것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다고 해요. 늘 잘 알고 있는 뺑소니, 음주운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절도죄 역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이라 해요. 절도죄의 경우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취하가 불가능이라 말씀하셨다고 해요.
정리하면서 내용을 찾다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어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반의사불벌죄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 다음 내용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닐까 하고 가져왔어요. 출처는 위의 출처 중 일부인 [한민족대백과사전]이에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폭행죄와 상해죄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