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육아휴직 제도 탐구(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장려금)
◆ 목차
● 육아휴직급여
[1] 3+3 부모육아휴직제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특례운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 육아휴직 지원금
[1]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요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ㅇ‘22.1.1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ㅇ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ㅇ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ㅇ’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ㅇ’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봄
[지급수준]
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
구 분 | 현 행 | 개 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신청방법]
ㅇ’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ㅇ’3+3 부모육아휴직제‘과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요건]
➊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➋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➍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
[지급수준 및 지급 기간]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 ||
구 분 | 현 행 | 개 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ㅇ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 현행 | 개편 |
첫 3개월 |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7개월~12개월 | 50% (상한 120만원) |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한시적 특례운영
[지급요건]
➊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ㅇ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ㅇ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ㅇ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➋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ㅇ’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ㅇ’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지급수준 및 지급 기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급
ㅇ다만,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
구 분 | 육아휴직 기간 | 비고 (12개월간 수급 가능 최고액) |
|
1~3개월 | 4~12개월 |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1,830만원 |
(지급기간)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4]육아휴직 지원금
ㅇ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413371168385
http://fnnews.com/news/20220211143944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