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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 오후에 올라온 소식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이 기다려온 소식이에요. (홀짝제)
Q1.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 (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Q2.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교육서비스업,
③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Q3.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별도 신청이 필요함!!!!
별도 신청이 필요함!!!!
Q4.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Q5. 2차 방역지원금 VS 1차 방역지원금 비교하면?
구 분 | 2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 기준 |
▫ 영업시간 제한 업체 매출감소로 간주 |
좌 동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
좌 동 | |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
좌 동 | |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한정) |
- | |
지원 단가 |
300만원 | 100만원 |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폐업일 기준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
Q6. 매출 감소의 판단 기준은 무엇?
1)영업시간 제한인 경우(’21.12.18~)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조치 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 | 2그룹 | 3그룹 | 기타 그룹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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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
③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시에도 지원
개업일 | 매출액①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11월 | ’21.11월 |
‘19.12월 | ‘21.12월 | |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19.12월~’20.11월 | ‘20.11월 | ‘21.11월 |
‘20.12월 | ‘21.12월 | |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 ‘21년 신고매출액② | |
‘21.7~10월 평균 | ‘21.11월 | |
‘21.12월 | ||
‘20.12월~’21.9월 | ‘21.7~10월 평균 | ‘21.11월 |
‘21.12월 | ||
‘21.10~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①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②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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