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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울산 청년가구 월 최대 15만원 지원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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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자 2022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 3. 8.() 09:00 ~ 3. 25.() 18:00

 

 

1. 신청대상자

 1)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9(1982. 1. 2. ~ 2003. 1. 1.) 이하인 미혼 청년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 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022년 해당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지원기간 동안 매년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시 지원이 중지

구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60% 1 1,167,000 40,887 10,261 42,080
2 1,956,000 69,014 14,653 69,607
3 2,517,000 88,587 49,096 89,425
4 3,073,000 107,444 88,750 108,409
5 3,615,000 127,461 120,425 128,885
6 4,144,000 146,207 142,175 147,798
구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1 2,917,000 102,842 77,067 103,945
2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2. 대상주택

1)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만 지원 가능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청약홈 바로가기

 

 

2)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3) 임차료(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해야 함.

 

4)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초과자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3. 지원내용(생애1회만 지원)

1) 지원금액

- 임차료(월세) : 최대 월 10만원 실비지원(최대4년간)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최대 월 5만원 실비지원(최대4년간)

결혼시 주거비 연계지원은 신청자격 등 별도 신청문의 바람 (문의처 : 시청 건축주택과)

2) 지급방법

 선정대상자가 청년이 월 임차료 및 임차료보증금이자비용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3) 지급시기

4(1~3월분), 7(4~6월분), 10(7~9월분), 12(10~12월분)

매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자를 임대인 및 금융기관에 계좌이체하고 주거비 지급신청서(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지급월 5일까지 시에 제출시 확인 후 지급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3. 8.() 09:00 ~ 3. 25.() 18:00

신 청 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울산 주거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https://www.ulsan.go.kr/s/house/

 

울산주거지원사업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건여건을 제공하여 결혼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을 지원합니다.

www.ulsan.go.kr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5. 대상자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선정인원 : 500

 

선정방법

 심사배점표(붙임 참고)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결과발표 : 331일 예정, 개별 문자발송

 

6. 제출서류 

 
구분 대상자 신청서류 비고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있을 시 세대원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1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행정복지센터,
구청, 군청 세무과
(오프라인 발급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
(2021. 10~ 2021. 12월 기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본인거래은행
전국은행연합회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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