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자 『2022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3. 8.(화) 09:00 ~ 3. 25.(금) 18:00
1. 신청대상자
1)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1982. 1. 2. ~ 2003. 1. 1.) 이하인 미혼 청년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 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022년 해당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기간 동안 매년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시 지원이 중지됨
구분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60% | 1인 | 1,167,000 | 40,887 | 10,261 | 42,080 |
2인 | 1,956,000 | 69,014 | 14,653 | 69,607 | |
3인 | 2,517,000 | 88,587 | 49,096 | 89,425 | |
4인 | 3,073,000 | 107,444 | 88,750 | 108,409 | |
5인 | 3,615,000 | 127,461 | 120,425 | 128,885 | |
6인 | 4,144,000 | 146,207 | 142,175 | 147,798 |
구분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103,945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2. 대상주택
1)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만 지원 가능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소유 확인방법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2)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3) 임차료(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해야 함.
4)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①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초과자 ②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③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⑤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
3. 지원내용(생애1회만 지원)
1) 지원금액
- 임차료(월세) : 최대 월 10만원 실비지원(최대4년간)
-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 최대 월 5만원 실비지원(최대4년간)
※ 결혼시 주거비 연계지원은 신청자격 등 별도 신청문의 바람 (문의처 : 시청 건축주택과)
2) 지급방법
선정대상자가 청년이 월 임차료 및 임차료보증금이자비용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3) 지급시기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 매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자를 임대인 및 금융기관에 계좌이체하고 주거비 지급신청서(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지급월 5일까지 시에 제출시 확인 후 지급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3. 8.(화) 09:00 ~ 3. 25.(금) 18:00
신 청 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울산 주거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① 온라인 신청·접수
https://www.ulsan.go.kr/s/house/
②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증빙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5. 대상자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선정인원 : 500명
선정방법
심사배점표(붙임 참고)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결과발표 : 3월 31일 예정, 개별 문자발송
6. 제출서류
구분 | 대상자 신청서류 | 비고 |
①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
②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
③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세대원 있을 시 세대원도 제출 |
④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⑤ | 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
⑥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
⑦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⑧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1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
행정복지센터, 구청, 군청 세무과 (오프라인 발급분) |
⑨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2021. 10월 ~ 2021. 12월 기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⑩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 본인거래은행 전국은행연합회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
⑪ | 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