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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오미크론 확진자 치료 후 할 일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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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요즘 주변에 확진자가 정말 많지요?

정말 각자도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할 거예요.

코로나 치료 후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안내

오늘은 확진 판정 이후에

해야할 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곧 재택치료 50만시대라는 끔찍한 

뉴스도 나오네요ㅜㅜ

 


[1]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2]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지원 제외 대상(필독!!)

- 공통[유급휴가,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2022 새학기 학교 등교기준] 3월 정상등교? 오미크론 셀프방역, 학부모가 필독이래요.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행정안내센터, 의료상담센터 (공동격리자의 동거인 수칙!!)

 

코로나 입원·격리자만 생활지원비 받는다... 접종완료자, 병가자는 제외

이제 입원 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축소한 것이다. 가령 백신 접종 완료자는 동거인이

www.hankookilbo.com

 


▶  요즘 대세는 카카오뷰지요?

   http://pf.kakao.com/_Uuqub 
(정보바다 슬커생, 부부 공동운영 개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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