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요즘 주변에 확진자가 정말 많지요?
정말 각자도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할 거예요.
오늘은 확진 판정 이후에
해야할 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곧 재택치료 50만시대라는 끔찍한
뉴스도 나오네요ㅜㅜ
[1]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2]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지원 제외 대상(필독!!)
- 공통[유급휴가,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2022 새학기 학교 등교기준] 3월 정상등교? 오미크론 셀프방역, 학부모가 필독이래요.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행정안내센터, 의료상담센터 (공동격리자의 동거인 수칙!!)
▶ 요즘 대세는 카카오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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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바다 슬커생, 부부 공동운영 개인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