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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Q&A] 자주 하는 질문 한번에 알아보기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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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2월 9일부터 우대 금리에 따라

연 9%가 넘는 조건이라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행되었는데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와

적금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은행앱으로 미리보기 실행
 (1분이면 OK)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 ~ 오후 10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STEP 4]
 신청 완료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 21 ()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가입 관련 Q&A

 

Q1.

2020
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20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2.
2020
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

2021
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직전년도(2021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20201~12)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20211~12)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요약보기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월) 출시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의 2%,
  2
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출시 첫 주(2 21 ~ 25)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2 21 (): 1991, 1996, 2001
- 2 22 (): 1987, 1992, 1997, 2002
- 2 23 (): 1988, 1993, 1998, 2003
- 2 24 (): 1989, 1994, 1999
- 2 25 (): 1990, 1995, 2000

 

 

 청년 희망적금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

Q.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A.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가입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1~12)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Q.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A.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입니다.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참고기사:청년희망적금 금리, KB가 10.49%로 최고]

▽ 청년희망적금 ▽ 일반적금(과세상품)
1) (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2) 납입액

 : 1200만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 62.5만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원(예산 지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1) (금리 연 9.31%)
 2) 납입액
 : 1200만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116.4만원 
      -
이자소득세
3) : 17.9만원

⇒ 만기시 수령액 : 1298.5만원


1) 매월 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
출처 : 상기 링크 기사 중 
 

[단독] 청년희망적금 금리, KB가 10.49% 최고

단독 청년희망적금 금리, KB가 10.49% 최고 은행 앱에서 가입자격 확인 가능

www.chosun.com

 

Q.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A.
- 기간 : 2월 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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