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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 목차
[1]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창작디딤돌)
[2] 창작디딤돌 참여요건 완화
- 본인 소득인정액
- 구직급여 소득 예술인
[3]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창작디딤돌 지원사업)
[4] 관련기사, 포스팅
[1]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란?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신청 가능
창작디딤돌 | 창작씨앗 |
일반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 (격년제, 상·하반기 분할 시행) |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 지원 (생애에 한 번) |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예정) |
* 7월 예정 |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별개 사업이므로 두 사업 모두 신청 가능
[2] 창작준비금 참여 요건 완화
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 가능
예술인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났고,
사업목적이 예술인의
소득 보전이 아닌
창작 준비 활동 지원임을 고려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신청기간]
2022.3.2.(수)~3.15.(화)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3월 4일(금)까지
[4] 관련기사, 포스팅
https://www.fnnews.com/news/202203020839244822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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