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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어제는 뉴스 속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 600만 원+α…당정 합의]기사에 반가웠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안이 없어서 궁금했는데요, 오늘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해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아래 몇 가지 추경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할게요.
손실보상금 VS 손실보전금
이번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의 명칭은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인데요, 정권이 달라서일까요? 자꾸만 달라지는 용어에 헷갈리기는 하지만 아무튼 손실보전금 소식에 반가울 따름이에요. 이번 손실보상금의 정식 명칭은 손실보전금이에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안내
지원대상
-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70만 명
-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원~30억원 사이 중기업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매출 감소 규모 관계 없이)
- 최대 1,000만 원
지급시기
-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에 개시
1차 추경 때에는 추경 통과 다음 날 손실보상금 공고가 나왔어요. 3일차 즈음에 지급을 개시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에도 곧 지급개시가 시작될 것 같아요.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세부 안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 볼게요.
손실 보상 제도 개선
▶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인상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도 100만원으로 인상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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