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안동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그 외 업종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 받기를 바랄게요.
◆ 안동시 재난지원금
[1] 지원요건
[2] 지원기준
[3]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4] 제출서류
[1]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 방역 조치 위반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안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노점상
구 분 | 지원대상 | |
공통사항 | ㆍ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 |
분 야 별 |
전통 시장 내 |
ㆍ(공설시장) 시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ㆍ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ㆍ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ㆍ(사설시장)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ㆍ(기타)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전통 시장 인근 |
ㆍ(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ㆍ(도로 외)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
전통 시장 외 |
ㆍ(기본원칙)‘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정 ㆍ(지자체 관리)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ㆍ(상점가)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ㆍ(그 외)지자체가 지역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2]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지원기준
안동시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의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 ‘22. 4. 18.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
- ‘21. 12. 18. ~ ‘22. 4. 18. 05시까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확인하실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상기 내용에 없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업종 외의 소상공인은 지원금액이 달라요.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시에는 사업체별로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 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해요.
영업시간제한업종 | 1개 사업체만 100만원 지원, 그 외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50만원) |
그 외 업종 |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
[지원금 예시 자료]
- 식당 3개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100만원 + 5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제한업종 1개, 그 외업종 2개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100만 원 + 50만 원 + 50만원 = 200만 원
- 제한업종 4개를 운영하는 경우
각 50만 원 × 4 = 200만 원
[3]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동시 재난지원금은 업종별 100만 원, 50만 원 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 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원칙) |
2022. 5. 2.(월) ~ 5. 31.(화) ※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배너 클릭)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오프라인 | 2022. 5. 23.(월) ~ 5. 31.(화) ※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 오프라인 신청 대상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소상공인, 노점상 등 |
[4] 제출서류
소상공인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붙임 2)* 온라인 신청 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방문 신청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경북 북부사무소
위치) 안동시 축제장길 240
∙ 신분증,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4)* 온라인 신청 시 불요
∙ 공동대표 운영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붙임 3)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붙임 서류는 확인은 [안동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에서 해주세요.
노 점 상
-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붙임5)
- 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 노점상 확인서(붙임6) * 해당시장 상인회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