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물가도 상승하는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에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두었어요.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두실 것은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인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인상 전인 올해는 6.99%(2022년)
인상 후에는 7.09%(2023년)으로
1.49%가 상승을 했어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급여가 많은 분들은 체감도 클 거예요.
보수월액보험료(월)계산공식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를 내기에 내가 내는 만큼 사업주도 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래 표를 보면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나와있어요.
보험료율이 7.09% 이기에
그것의 절반인 3.545%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게 돼요.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7.09(100) 7.09(100) 7.09(100) |
3.545(50) 3.545(50) 3.545(50) |
3.545(50) - 2.127(30) |
- 3.545(50) 1.418(20) |
소득월액보험료(월) 계산공식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이란?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구 분 |
소득 |
||
세대수 | 점수 | 비중 | |
2016.12 | 2,015 | 1,370 | 41.33 |
2021.12 | 8,502 | 2,590 | 53.42 |
구 분 |
재산 |
||
세대수 | 점수 | 비중 | |
2016.12 | 3,524 | 1,558 | 47.00 |
2021.12 | 3,892 | 1,992 | 41.09 |
구 분 |
전월세 |
||
세대수 | 점수 | 비중 | |
2016.12 | 2,508 | 175 | 4.95 |
2021.12 | 1,261 | 148 | 3.05 |
구 분 |
자동차 |
||
세대수 | 점수 | 비중 | |
2016.12 | 2,981 | 211 | 5.97 |
2021.12 | 1,331 | 118 | 2.44 |
위에 네 가지 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 소득
- 재산
- 전월세
- 자동차
등으로 인한 부과 점수의 비중을 조사한 표예요.
많이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겠죠?
올해는 조금 달라졌겠지만
올해 내용도 천천히 정리해보려 해요.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해요.
인상 전 부과점수당 205.3원(2022년)
인상 후 부과점수당 208.4원(2023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계산공식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하고 있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소득의 증·감 또는
재산 취득·매매로 부과자료가 변동한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각의 부과요소별 등급이 변동되므로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돼요.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개정 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이란?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건강보험료율(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