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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202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17일 시행되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 운영 및 주요 시설 방역 점검한다고 밝혔는데요,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에 주의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수능 자율방역 실천주간
실천주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할 일
-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
- 해당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
-
수험생 가족들에게 권고하는 사항
-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
-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
- 수험생 가족의 경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수험생이라면 알아야 하는 사항
-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여, 11월 11일(금)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
- 수능 전날(11.16.)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병‧의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능 전날(11.16.)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
-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11.14.∼16.)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도 권고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지역 | 상황실 연락처 | 지역 | 상황실 연락처 |
서울 | 부산 | 051-860-0315 051-860-0314 051-860-0317 051-860-0336 051-860-0337 |
|
대구 | 053-231-0472 053-231-0474 053-231-0475 |
||
인천 | 032-550-1732 032-550-1733 032-550-1734 |
||
광주 | 062-380-4571 | ||
대전 | 042-616-8312 042-616-8423 |
충북 | 043-290-2288 043-290-2289 |
울산 | 052-210-5462 | 충남 | 041-640-6741 |
세종 | 044-320-2231 044-320-2230 |
전북 | 063-239-3722 063-239-3721 |
경기 | 031-820-0970 | 전남 | 061-260-0125 061-260-0126 |
강원 | 033-244-8553 033-258-5426 |
경북 | 054-530-2337 |
제주 | 064-710-0293 | 경남 | 055-268-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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