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2023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어요.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미리 신청해두시면 좋아요.
한국 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게
주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글 목차]
[1] 2023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2] 국가장학금 1유형 개요
[3] 국가장학금 2유형 개요
[4] 다자녀 국가장학금 개요
[5] 학자금 지원구간 8,9구간 최근 3년 경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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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 기간 : 11월 24일(목) 9시부터 ~ 12월 29일(목) 18시까지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2023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Ⅰ유형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5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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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I유형
내용 |
국가장학금Ⅰ유형 |
장학금 개요 | 대학생의 고등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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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 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11.24.(목)~12.29.(목)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22.11.24.(목)~’23.1.5.(목) |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장학금 알리미에 대하여 포스팅[하단 링크 참조]한 바 있습니다. 다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하셨지요? 오늘은 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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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장학금 II유형
내용 |
국가장학금Ⅱ유형 |
장학금 개요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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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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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 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11.24.(목)~12.29.(목)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22.11.24.(목)~’23.1.5.(목) |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대해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연계지원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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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자녀 국가장학금
내용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장학금 개요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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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B학점 이상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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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 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11.24.(목)~12.29.(목)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22.11.24.(목)~’23.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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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년학자금 지원구간 경계 확인하기(8구간, 9구간)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424,752원(이하) | 1,462,887원(이하)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374,587원(이하) | 2,438,145원(이하)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324,422원(이하) | 3,413,403원(이하)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274,257원(이하) | 4,388,661원(이하)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4,749,174원(이하) | 4,876,290원(이하)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173,926원(이하) | 6,339,177원(이하)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123,761원(이하) | 7,314,435원(이하)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9,498,348원(이하) | 9,752,580원(이하)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4,247,522원(이하) | 14,628,870원(이하)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4,247,522원(초과) | 14,628,870원(초과) | 15,363,240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소득인정액(월)]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