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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일제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자격)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
□ 지원조건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금액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
□ 지급일정
9월 초 지급예정
※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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