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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잘못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우선멈춤)

by 슬커생로스터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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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올해부터 시행된다 뉴스에서 나온 소식 '횡단보도 우회전'소식 다 들으셨나요? 자동차 운전자로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횡단보도 사망사고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횡당보도 우회전 관련한 정보를 안내할게요.

▼보험료 할증 요약보기

1. 5% 할증 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포함)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2. 10% 할증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포함)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위반사항 적용은 1월부터 시행 / 보험료 할증 적용은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 

 

* 예시) (현행) 보험료 82만원 (개정) 보험료 9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국토교통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구 분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참조



1

무면허운전, 뺑소니 20%
음주운전 1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2
그룹
4-1.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을 항목구분없이 2~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 5%
4-2.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10%
기본그룹 1.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27) 항목 구분 없이 1(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
3.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
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
5.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 22)
7.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
8.보행자보호(법 제27)
8.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
9.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
10.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
11.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
1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
13.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60조 제1, 602, 61조 제2)
14.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
15.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351)
17.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49110),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49111), 운전 영상표시장치 조작(49111호의2)
18.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835)
0%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α%
 

[자료출처:국토교통부]

▼ 관련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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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

www.ytn.co.kr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올해부터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위반
조심하셔야
겠어요.

법규에서 말하는 보행자의 범위는
어린이, 고령자, 일반 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오르는 물가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올라가는 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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