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시 골절이나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의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중앙 사고수습본부에서 확진 증상 이외의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놓았어요.

.
외래 진료센터 신청대상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및 코로나 외의 질환까지
대면외래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오늘 발표하였어요.
외래진료센터 신청방법 변경
기존 | 변경 |
시 도 지정 | 의료기관 직접신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도 가능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의원급 외래진료센터 신청일
병원급 의료기관 |
3월 30일부터 |
의원급 의료기관 |
4월 4일부터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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