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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선거] 개정안 통과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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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새해 첫날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선거 나이/사전 투표/선거일)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선거 나이/사전 투표/선거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든 것 선거일 대통령임기 선거권(선거나이) 피선거권 나이/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부재자투표 선거공휴일 #1 선거일 및 임기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하기 전

wiselifeinfo.tistory.com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잊지 않고 계시죠?

사전투표일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십 만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주변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많이 있을텐데요. 

 

대통령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해요. 마침 어제(2022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안이 공표되었어요. 주요 개정사항을 한번 짚어볼게요.

 

 

 [1]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이하 “자가격리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 마련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등 (제155조 등)

 

이 조항에 의해서

자가격리 대상이신 분들도

투표가 가능하겠어요.

변경사항을 확인해 볼까요? 

 

 [2]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 등

    

개정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 30분까지운영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능
격리자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간주

 

 [3]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제38조)

 

현 행 개 정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서면으로 가능

-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추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거소투표신고 대상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1)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2)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3)

-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4)

-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장기기거하는 사람(5)
격리자등 거소투표신고 대상 추가 (52)


- 거소투표신고시
  시설치료
,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 확인 필요



 

 [4]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확대 (제149조)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추가
거소투표자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제154조)


격리자등이 거소투표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미발송 대상 포함

사전투표소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148)

 

 

[5]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제148조)

사전투표소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호)

개정
✔설치요건 추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호)

 

▼ 선거 관련하여 같이 보면 좋은 영상

 

 

▼ 관련 기사

https://www.bbc.com/korean

 

코로나19 걸려도 대선 당일 투표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ww.bbc.com

https://www.hani.co.kr

 

‘확진자 투표’ 저녁 6시~7시30분…국회 정개특위 통과

오미크론 확산세 속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

www.hani.co.kr

https://www.chosun.com/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한다…선거법案 본회의 통과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한다선거법案 본회의 통과 100만명 확진자 참정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www.chosun.com

 

다행히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개정된 것 같아요. 선거 당일에 어찌될 지 모르니 사전투표 등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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