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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새해 첫날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선거 나이/사전 투표/선거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잊지 않고 계시죠?
사전투표일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십 만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주변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많이 있을텐데요.
대통령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해요. 마침 어제(2022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안이 공표되었어요. 주요 개정사항을 한번 짚어볼게요.
[1]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자가격리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 마련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등 (제155조 등)
이 조항에 의해서
자가격리 대상이신 분들도
투표가 가능하겠어요.
변경사항을 확인해 볼까요?
[2]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 등
개정 |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
격리자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간주
[3]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제38조)
현 행 | 개 정 |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서면으로 가능 -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 포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거소투표신고 대상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1호)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2호)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3호) -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4호) -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장기기거하는 사람(5호) |
✔격리자등 거소투표신고 대상 추가 (5의2호) - 거소투표신고시 시설치료,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 확인 필요 |
[4]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확대 (제149조)
개정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
[5]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제148조)
개정 |
✔설치요건 추가 |
▼ 선거 관련하여 같이 보면 좋은 영상
▼ 관련 기사
다행히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개정된 것 같아요. 선거 당일에 어찌될 지 모르니 사전투표 등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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