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 이야기를 다루고자 해요.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세상 일이 항상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는게 우리 생활인 것
같아요.
종종 TV에서 보곤 했던
악덕 사업주에게 떼인 체불임금이야기
아래와 같은 절차도 있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 지 조사해 보았어요.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하는
일이더라구요.
꽤나 피곤해 보여서 접은 글에 넣을게요.
▶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진정 취하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
위의 방법을 하게 되면
많이 피곤할 것 같기는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체불임금을 해결할
다른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자격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융자지원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
(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도산대지급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원
[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자격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체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당 최대 1억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 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지원신청
•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1350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2단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융자 신청
설 명절 전후
체불청산 위한 한시적 금리인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 금리 인하
• 신용·연대보증
3.7% → 2.7%
• 담보
2.2% → 1.2%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 인하
1.5% → 1.0%
※ 피싱사기 주의! (필독!!)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안내문자는 공단 콜센터
1588-0075,
1644-0083으로만 발송
전화를 이용한 상담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기사, 참고링크
http://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642493698152405009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94XX823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