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대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어요. 최근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하고 있어 자꾸만 올라가는 금리에 대해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대출 없이 은행 없이 집을 사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변경된 대출한도 확인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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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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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2억 |
3억 |
2억 |
보증금 상한 |
3억 |
4억 |
3억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도입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이라는 말은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대출한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 신혼부부는 2.7억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 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알아보시길 바라요.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이에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대출을 고려한다면 체크해 두셔야겠어요.
현재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전환 허용
- 원리금 균등
- 원금균등
- 체증식
하지만,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좋은 소식이 왔어요.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 원)(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원리금 균등(0.95백만 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한다고 하니 잘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검토하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