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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와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 Q&A

by 슬커생로스터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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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생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을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 ’21 7 6일부터 시행한 내용이었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을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요즘은 터치의 시대라 모든 것이 보안인증 하나로 송금이 되곤 하는데요, 가끔 송금을 잘못하거나 금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송금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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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복잡한 일처리에는 서류도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청구 이용현황

제도 시행이후, ’22.7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1,698(17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588(44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데요,

금액별로 현황을 확인해보면 착오송금액 규모는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 전체의 36.5%
  •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총 47.5%를 차지

한다고 해요.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쪽이 가장 많은데요

  • 30~50대가 67.0%
  • 20대 미만이 17.3%,
  • 60대 이상이 15.7%

20대 미만이 17.3% 되는 것도 눈에 띄어요.

 

 

착오송금 반환청구 비대상 확인은 필수

착오송금 반환청구 비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비대상(5,690)의 주된 사유는

  •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6%),
  •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2%),
  •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 

순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9(3.7억원)이 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과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착오송금 지원제도 소요비용이란?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지급명령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8일이라는 점을 보면 송금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죠?

더보기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임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18.5일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을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요즘은 터치의 시대라 모든 것이 보안인증 하나로 송금이 되곤 하는데요, 가끔 송금을 잘못하거나 금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송금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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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청구제도 자주하는 질문(Q&A)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 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제2항제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을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요즘은 터치의 시대라 모든 것이 보안인증 하나로 송금이 되곤 하는데요, 가끔 송금을 잘못하거나 금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송금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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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④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니 송금할 때는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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