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요즘은 터치의 시대라 모든 것이 보안인증 하나로 송금이 되곤 하는데요, 가끔 송금을 잘못하거나 금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송금하기 전에 항상 수취인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 송금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송금 착오로 인해 고초를 겪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3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30만 원을 송금하거나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했을 떼 구제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인데요,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수취인이 다르게 송금을 하거나 입금 금액 액수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예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1년 7월 6일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액을 다 반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용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송금을 잘못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절차를 다음과 같아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지원 제외 (중요!!)
착오송금 지원제도는 모든 송금 오류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송금할 때 잘못 송금한 경우와 수취인 계좌가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금 시 두 번 이상 확인이겠죠?
구분 | 주요 내용 |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 시 구제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착오송금(송금오류 시) 반환지원 신청 시 체크해야 할 항목
착오송금을 했다고 해서 전부 반환을 해 주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의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등의 착오송금의 경우 사기피해로 간주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보험공사 사이트에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크해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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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
2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
3 |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
4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까? |
5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가 없습니까? |
6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
7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관련 서식 | |
신청 | 본인 | 공통 서류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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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
대리인 | 공통 서류 |
대리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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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파일 업로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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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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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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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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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 |||
추가 서류 |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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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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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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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파일 업로드 |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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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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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
온라인신청 가능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 |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
온라인신청 가능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 | ||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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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경 | 온라인신청 불가 | 위임 해지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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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신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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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착오송금일 이후 발행, 3개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