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E생(교육, 경제, 생활))/Economy Info

[인천시] 전기자동차(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1차)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24.
728x90
반응형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인천 전기차 보조금 공고
구 분 승용차 화물차
- 10,944 9,849 1,095
상반기(1차, 80%) 8,755 7,879 876
하반기(2차, 20%) 2,189 1,970 219

 

전기자동차 보급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 11. 30.(예산 소진 시 종료)

#1 상반기(1)

공고일로부터 ~ 6. 30. 18:00 (예산 소진 시 종료)

 

#2 하반기(2)

2022. 7. 1. 09:00 ~ 11. 30. 18:00 (예산 소진 시 종료)

구분
(100%)
일반
(50%)
법인·기관
(30%)
택시
(10%)
우선순위
(10%)
보급물량 7,879 3,939 2,364 788 788
*우선순위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상공인),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1] 개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인천시민
 
 

[2] 외국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3]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단체

① 개인사업자는 인천시민으로 한정하며, 개인택시 거주요건은 사용자 본거지로
법인택시는 면허등록지(인천광역시)로 적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4]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K-EV100 참여 제작ㆍ수입사, 리스ㆍ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 구매 시


,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의무운행기간(2)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급대수 제한

- 시민 개인 : 1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 승용차 5,

화물차 2대까지 가능

 

동일개인이 2(의무이행기간)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지원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법인기관(대여사업자 포함) : 승용차 최대 100대 이내, 화물차 최대 5대 이내

 

개인 및 법인·기관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1] 구매보조금

차 종 합 계 국 비 시 비
승용차 초소형 605 400 205
일 반 1,060 700 360
화물차 초소형(0.35톤) 857 600 257
경 형( 0.5톤) 1,428 1,000 428
소 형( 1톤) 2,000 1,400 600
소형특수(냉동탑차) 2,547 1,783 764

20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붙임1 참조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국비) 5.5천만원 미만(전액), 5.5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 × 시비단가

법인·기관의 시비보조금은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만 지급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 제외

 

추가보조금

- (전기택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지원 중복 불가

- (승용차)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차, 화물차) 도심 내 영업용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인천시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32-120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해당 군‧구 교통관련 부서
 


<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군․구 연락처 >

관련 기관(부서) 전화 관련 기관(부서) 전화
중구청(교통운수과) 032-760-7574 부평구청(교통행정과) 032-509-6754
동구청(교통과) 032-770-6603 계양구청(교통민원과) 032-450-5696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032-880-4317 서구청(교통정책과) 032-560-4866
연수구청(교통행정과) 032-749-8747 강화군청(경제교통과) 032-930-3364
남동구청(자동차관리과) 032-453-2915 옹진군청(경제교통과) 032-899-2584
 

< 제작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제 작 사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르노삼성 080-300-3000
대창모터스 043-535-6336
쎄미시스코 02-6951-3425
디피코 033-340-4800
재규어랜드로버 080-337-9696
제 작 사 연 락 처
BMW 080-269-5181
한국GM 080-3000-5000
테슬라코리아 080-822-0291
파워프라자 02-855-4955
마스터전기차 02-590-7000
캠시스 070-4680-2500
제인모터스 053-630-2800

 

전기자동차 모집 공고문(인천시)

2022년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0.11MB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24

인천시, 올해 전기차 1만994대 보급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인천시가 올해 1만944대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섰다.시는 18일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1차)’를 냈다.올해 1,263억원(국비 843억원, 시비 420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

www.incheonin.com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지난 달 올해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액수가 조금씩 확정되고 있어서

wiselifeinfo.tistory.com

[2022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신청절차/달라진 보조금 정책

[2022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신청절차/달라진 보조금 정책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졌죠? 차량 출고가만 보면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못 내겠지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보조금이 있나 봐요.

wiselifeinfo.tistory.com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