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 계 | 승용차 | 화물차 |
- | 10,944 | 9,849 | 1,095 |
상반기(1차, 80%) | 8,755 | 7,879 | 876 |
하반기(2차, 20%) | 2,189 | 1,970 | 219 |
전기자동차 보급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 11. 30.(예산 소진 시 종료)
#1 상반기(1차)
공고일로부터 ~ 6. 30. 18:00 (예산 소진 시 종료)
#2 하반기(2차)
2022. 7. 1. 09:00 ~ 11. 30. 18:00 (예산 소진 시 종료)
구분 | 계 (100%) |
일반 (50%) |
법인·기관 (30%) |
택시 (10%) |
우선순위 (10%) |
보급물량 | 7,879 | 3,939 | 2,364 | 788 | 788 |
*우선순위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1] 개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인천시민
[2] 외국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3]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단체
① 개인사업자는 인천시민으로 한정하며, 개인택시 거주요건은 사용자 본거지로
법인택시는 면허등록지(인천광역시)로 적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4]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ㆍ수입사, 리스ㆍ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 구매 시 ①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②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보급대수 제한
- 시민 개인 : 1대
①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 승용차 5대,
화물차 2대까지 가능
② 동일개인이 2년(의무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지원
☞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법인‧기관(대여사업자 포함) : 승용차 최대 100대 이내, 화물차 최대 5대 이내
※ 개인 및 법인·기관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1] 구매보조금
차 종 | 합 계 | 국 비 | 시 비 | |
승용차 | 초소형 | 605 | 400 | 205 |
일 반 | 1,060 | 700 | 360 | |
화물차 | 초소형(0.35톤) | 857 | 600 | 257 |
경 형( 0.5톤) | 1,428 | 1,000 | 428 | |
소 형( 1톤) | 2,000 | 1,400 | 600 | |
소형특수(냉동탑차) | 2,547 | 1,783 | 764 |
① 20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붙임1 참조
②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국비) 5.5천만원 미만(전액), 5.5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 × 시비단가
③ 법인·기관의 시비보조금은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만 지급
☞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 제외
추가보조금
- (전기택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지원 중복 불가
- (승용차)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차, 화물차) 도심 내 영업용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1661-0970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044-201-6888 |
한국환경협회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 1661-9408 |
인천시 |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032-120 |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 해당 군‧구 교통관련 부서 |
<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군․구 연락처 >
관련 기관(부서) | 전화 | 관련 기관(부서) | 전화 |
중구청(교통운수과) | 032-760-7574 | 부평구청(교통행정과) | 032-509-6754 |
동구청(교통과) | 032-770-6603 | 계양구청(교통민원과) | 032-450-5696 |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 032-880-4317 | 서구청(교통정책과) | 032-560-4866 |
연수구청(교통행정과) | 032-749-8747 | 강화군청(경제교통과) | 032-930-3364 |
남동구청(자동차관리과) | 032-453-2915 | 옹진군청(경제교통과) | 032-899-2584 |
< 제작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제 작 사 | 연 락 처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르노삼성 | 080-300-3000 |
대창모터스 | 043-535-6336 |
쎄미시스코 | 02-6951-3425 |
디피코 | 033-340-4800 |
재규어랜드로버 | 080-337-9696 |
제 작 사 | 연 락 처 |
BMW | 080-269-5181 |
한국GM | 080-3000-5000 |
테슬라코리아 | 080-822-0291 |
파워프라자 | 02-855-4955 |
마스터전기차 | 02-590-7000 |
캠시스 | 070-4680-2500 |
㈜제인모터스 | 053-630-2800 |
전기자동차 모집 공고문(인천시)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24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2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신청절차/달라진 보조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