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를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의기기록지 사본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3개월이면 한 번씩 슬커생님의 정기 진단일인데요, 3개월에 2번씩 추적검사 및 결과 확인을 해요. 예전에는 병원 의사의 말만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더니 이제는 늘 병원에 가면 하는 루틴이 있어요. 병원 가기 전에는 '앱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료기록지 사본 챙겨오기'예요
얼마 전, 정기검진일이 다가 와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다행히도 이번 결과는 모두 정상 범위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어요. 매 번 발급하는 의료기록지 사본, 의료기록지 사본에 대한 내용을 삼성병원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정리해 보았어요.
의료기록지 사본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 혹시라도 의료기록지 사본을 발급 받으신다면 해당 병원 홈페이지 또는 원무과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목차
[1] 의료기록지 사본이란?
[2]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3] 신청자별 구비서류
[4] 의무기록지 사본 발급과 관련한 Q&A
[1] 의무기록 사본이란?
환자의 의무기록지
의무기록지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 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해요.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 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예요.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겠어요..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으니 유선상으로 시도는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자료 출처 : 삼성병원]
[2]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발급절차
01. 신청 - 서류·영상 발급창구 방문 신청(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번호표 뽑기)
02. 발급 - 수납 후 수령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발급시 : 5,000원,
6장 발급시 : 5,100원
이번 검사 결과는 CT 및 혈액검사 결과이기에 총 5장이 나와서 5,000이 나왔어요, 진료비 1,100원에 비해 기록지가 훨씬 비싸지만 건강관리하는데 있어 저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가치가 있어요. 앱으로 보는 결과는 한 번 보면 끝이지만 발급받아놓은 종이는 몇 번을 더 보게 되어서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영상복사의 경우는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병원을 이동하면 해당 병원에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는게 보통이지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영상 하나 찍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영상까지는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의료기록지 사본만 출력했어요. 다만,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이 기록된 기록지는 발급해서 한 번 보고 있어요.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 내용도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잊으시면 안됩니다. 짝꿍이 가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을 대체하곤 하는데, 직접 신분증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신분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상태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발급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가능 (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 |
(환자상태에 따른 추가서류) 1. 환자사망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확인서류 2.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 : 자필서명 불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3.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확인서류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4]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관한 Q&A
Q :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 사본 발급이 안 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기록 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것임.
∘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Q : 사망환자의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친족만 신청이 가능하나
의료법상 규정한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족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
- 친족관계 확인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신청자의 신분증
Q :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이 신청하는 방법은?
이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의 팩스전송, 스캔파일의 출력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Q :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방법은?
제3자(환자의 지정대리인)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자의 신분증
Q :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병원에 방문하신 경우
서류·영상발급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Q : 환자 동의 불가 시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자는?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습니다.
Q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권한을 조건 없이 재위임(복대리)할 수 있는지?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구비서류 중 하나인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