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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올 초에 달라지는 정책들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최저임금인상
등에 대한 내요을 담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관련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 더보기 ◎ 를 열어 확인해 보세요.
더보기
2022.01.05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세액공제, 최저임금인상 등 1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원대상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혹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시기
현장 접수는 2022년 1월 3일(월),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수)부터 개통
※ 아동수당의 경우, ’22.2월 중 안내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22.1~3월 생의 경우 ’22.4.1~’23.3.31일까지 사용 가능
[2] 영아수당
지원내용
•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
•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수령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수령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0~1세)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혹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시기
현장 접수는 2022년 1월 3일(월),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수)부터 개통
※ 아동수당의 경우, ’22.2월 중 안내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 필요
[3]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지원대상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혹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시기
현장 접수는 2022년 1월 3일(월),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수)부터 개통
※ 아동수당의 경우, ’22.2월 중 안내
지급시기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 관련 링크, 기사
2022.01.01 -[출생신고절차] 새해 첫 아가가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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