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의 절차 어떻게 될까?
#출생신고, 출생신고기간, 출생신고 과태료, 출생신고 위반, 배 위에서 출생, 기차에서 출생, 비행기에서 출생
♥ 안녕하세요. 슬커생 로스터입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첫 아기'라는 제목으로 신문기사가 나오는데요, 2022년 임인년(흑호랑이 해)에 태어난 아가 기사가 나왔네요. 강남차여성병원과 울산보람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가와 산모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올해의 첫 아가의 신호탄을 장식하게 됨을 축하드려요.
새해 첫 아기,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우렁찬 첫 울음' (daum.net)
새해 첫 아기, 울산보람병원서 탄생…0시0분 '우렁찬 첫 울음' (msn.com)
아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슬커생로스터도 옛 기억이 조금씩 떠오릅니다. 아가가 태어나면 해야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출생신고'인데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1 신고기간 및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셔야 해요.
(근거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제1항).45조제1항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하며,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은 민원 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생신고 기간 및 장소태어난 날로 1개월 이내동 주민센터 신고/ 민원24 홈페이지 확인 |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기차나 버스 등 교통기관에서 출산을 했다면 그 교통기관 내린 곳(하차한 장소)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2 신고인은 누가 해야 하나?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엄마나 아빠가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제46조 제1항 및 제3항).
출생신고 우선순위
아빠 또는 엄마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 / 그 밖의 사람 |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 3 제출서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제44조 제4항,
제71조제3제71조 제3호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자료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4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됩니다.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다음 사항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함)
5.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6.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7.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8.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성명
9. 증서·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11.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 6 출생신고 위반 시 제재사항(벌금)이 있어요?
70대 이상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과 실제 생일이 다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바로 요 출생신고 위반과 관련이 있어요.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에도 1개월 이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 주민등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 있지 않은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 7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지요?
요즘은 국제결혼도 종종 볼 수 있어서 이런 일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https://www.easy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신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편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끔은 종이로 해야 무언가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온라인의 장점은 편하지만 금방 잊더라구요. 다 되는것 같지는 않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출산계획이 있다면 참고해 보세요.
https://efamily.scourt.go.kr/sm/SmUnifSrch.do#_
♥ 정보가 마음에 드시면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