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든 것
선거일
대통령임기
선거권(선거나이)
피선거권 나이/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부재자투표
선거공휴일
#1 선거일 및 임기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하기 전 선거 운동 기간이 필요해요.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면 투표(선거)를 하게 되고 선거에 당선된 당선인은 정해진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에요.
✔ 선거일 | 2022. 3. 9. (수) |
✔ 선거운동기간 | 2022.2.15.(화)~3.8.(화) |
✔ 당선인 임기 | 2022.5.10.~2027.5.9. (5년)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이란 투표(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우리 나라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해당합니다. 선거일이 3월 9일이기에 2004년 3월 10일 00시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피선거권이라는 말은 피- 가 붙으면 '선거권을 당하게 되는' 이라는 말이겠지요? 선거권을 당한다는 건 선거에 지목된다는 것, 바로 당선권 이겠네요. 다시 말하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
(투표를 할 권리를 말해요) | ※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 ※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대통령 선거 즉,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총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 선거일 투표
- 사전투표
- 재외투표
- 선상투표
- 거소투표
#3 선거일 투표
선거일 투표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2022년 3월 9일 (보다는공휴일이지요?)에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투표 방식이에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
✔ 투표일시 |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
#4 사전 투표
사전 투표는 선거일 투표 못지 않게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선호하지요?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 선거 당일에는 오롯이 휴일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전투표 역시 실제 선거일 투표방식과 동일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뿐 아니라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선거일 투표는 하루만에 진행하는 것에 비해 사전투표는 이틀 간 진행해서 많이들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
✔ 사전투표 투표기간 |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5 재외 투표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있다고 해도대한민국의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해외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이 되지만 재외 투표를 위해서는반드시 사전신고 및 신청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 |
✔ 재외선거 투표기간 | 2022.02.23. ~ 2022.02.28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6 선상 투표
슬커생로스터는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배를 타거나 주변에 선상일을 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멀리 배를 타고 나가거나 하는 분들 역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선상투표인데요, 재외투표와 마찬가지로 선상투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선장이 정한 일시에 투표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선상투표의 사전 단계는신고가 필수라는 점이에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
✔선상투표 투표기간 |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
✔선상투표 신고기간 | 2022.2.9.(수)~2.13.(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
#7 거소 투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소투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에게도 선거권은 주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라고 해요. 특히나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신의 정당한 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억울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라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일단, 거소투표에 대한 기본 자료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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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
✔거소투표 투표기간 |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2.2.9.(수)~2.13.(일) |
✔거소투표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참고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이 알고 싶으시다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https://policy.nec.go.kr/
- 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검색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소중한 한 표 행사 잊으시면 안돼요. 특히, 바쁜 일이 있거나 혹은 3월 9일에 다른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면 2022년 흑호랑이의 해의 빨간 글씨, 공휴일 체크해 봐야겠지요? 2022년의 그레고리력과 공휴일, 기념일과 관련된 포스팅도 준비되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22년 그레고리력, 공휴일, 기념일 알아보기(feat. 대체공휴일)
우리 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 그 날을 위해!! 2022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