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기도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양도소득세 신고, 정리하면 언젠가는 해 보겠지 하면서 조금씩 공부해 보았어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취득가격보다 양도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면 손해일텐데요, 이처럼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해요.「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다시 말하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실상 이전했음을 말하는 거겠지요? 부모님 명의로 산 고가의 자동차를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된다면 양도에 해당해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이 명의는 그대로 이지만 사실상 이전이 된 것들을 말해요.
세금 징수 시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에요.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자료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법률용어이다 보니 참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해석해 보았어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3항).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계산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전단).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후단)
양도인은 양도하는 즉, 금전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을 주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그 부동산 등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부모에 대한 증여 등에 대한 세금 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업이나 법인의 입장에서 재산의 처분에 대한 양도의 개념 역시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세금공부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 더 해봐야 겠어요. 언젠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