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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윗집 누수 관련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올해 친정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집이라 벌써 누수로 인한 피해가 벌써 3번이나 발생하였어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의 균열에 의해 누수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때 처리 방법에 대한 요령을 동영상 시청 후에 다루도록 할께요.
[이 정보와 법령근거는 법제처에서 알려준 내용을 기반으로 전달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896018&pWise=sub&pWiseSub=B12
[생활법령정보] 윗집 천장누수, 누구 책임 일까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원. 위 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가구와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천장누수 책임, 위 층 세입자와 소유자(임대인)!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요?
www.korea.kr





과연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걸까요? 일단, 현재 살고 있는 아래집에서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게 아닌 건 다들 알지만, 누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도 알아두면 쓸만한 정보일거에요.
민법 제 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해태하다 :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데가 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풀이하자면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점유자(세입해서 살고 있는 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주어진 주택에 대한 관리 의무이니 반드시 알아두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요.
민법 634조
주택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주택임대차가 종료되어 주택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못 하나도 못 박게 한다고도 하더라구요. 사람 사는 공간에 인간미는 있어야 겠지만(여기 오시는 분들은 설마 못까지 못 박게 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알아는 두어야 겠지요?
기회가 되면 다른 법령정보도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할께요. 모두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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