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로기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지인들과 어쩌다 낚시를 따라가보긴 했는데 관심이 가게 되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부터는 쭈꾸미, 삼치, 감성돔 등 10여개 어종이 금어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어기란?
오픈시즌의 반댓말로,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자원의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설정되는 특정 어패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양식할 수 없는 수산자원에게 지정된다.
[출처:나무위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 어종은 어떤 것이 있나?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하는 기간인 금어기에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합니다.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구이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삼치, 횟감중에 최고라는 감성돔 낚시인들에게는 꼭 알아야할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금어기 어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습니다.
품 종 | 포획금지기간 |
전어 |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
말쥐치 | 5.1∼7.31 (단, 정치망·연안어업·구획어업 6.1~7.31) |
삼치 | 5.1∼5.31 |
감성돔 | 5.1∼5.31 |
대하 | 5.1∼6.30 |
감태 | 5.1∼7.31(제주 연중) |
곰피 | 5.1∼7.31 |
대황 | 5.1∼7.31 |
주꾸미 | 5.11∼8.31 |
참문어 | 5.16∼6.30 (단, 경남·전남 5.24~7.8, 제주 8.1~9.15) |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데요,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했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 어종 위반시 페널티?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 징역,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낚시인들은 혹시라도 금어기 어종을 잡을 경우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낚시 뿐 아니라 금어기 어종을 보호하여 바른 먹거리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