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그 해 3월부터 3학년 지원 기준에 따라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
■ 지원대상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유학생으로 전환 선발(‘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위원회’ 심의)된 자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미국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지원
* 유학준비생 선발연도~해외대학 진학(심의)시점의 QS 또는 THE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 분야(요리, 예술 등) 대학은 관련 협회 등이 발표한 순위 사용
** 미국 대학은 U.S. News National Universities(국내 대학) 순위도 사용 가능
※ 리버럴아츠 컬리지(학부 중심의 인문 교양 대학)의 경우 해당 국가 20위 이내 대학 지원 ※ ’21년 이후 선발된 유학준비생부터 적용(편입 시 포함)
진학유예기간
고등학교 졸업 차차년도 2월 말일까지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유예기간을 인정. 기간 내 신규 입학 미확정 시 장학생 자격이 소멸되며, 유예기간 중 별도 지원은 없음 (예시: ’23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5년 2월 말일까지 입학 확정 시 유학생 전환 가능)
군입대 기간(군입대 시작일부터 제대일)은 유예기간 추가 인정
■ 지원기간
신입학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각 대학 내규에 따른 정규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액
연간 최대 6만 USD
('학비+체재비' 범위 내) 지원,
항공료는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1만 USD 이내)
※ 체재비는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
(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3] 지원절차 및 기준
유학준비생(고등학생,국내장학생)
유학생(대학생,해외장학생)
유학생 중간평가: 총 이수학기의 50% 시점에 재단 활동 참여도, 교내·외 활동 및 성실도, 향후 진로 계획, 졸업 후 사회 기여 의지, 졸업 후 진로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21년 선발 유학준비생부터 적용
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공통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① 장학생 ‘자격박탈’ + ‘전액 환수’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장학생 ‘자격박탈’ +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경우* 정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음주운전, 마약, 사기 등)
③ 장학생 ‘자격유지’+’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학비를 중복지원* 받은 경우* 학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소속 해외대학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유학준비생
학업보고서 내용이 누적 3회 이상 미비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학업장려비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유학생
(성적기준 미달 경고제) 해외 대학 재학기간 동안 전체 이수 학기의 25% 이상 성적 미달 시 경고 실시, 37.5%이상 성적 미달 시 장학생 자격박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택 1) ※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기준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차상위 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증명서 명의자용) ※ 보호자 명의의 증명서 제출 시 필수 제출
한국장학재단
3
학교생활기록부
초등,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 부분 제출(전체 제출 불요)
소속 학교 (또는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4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한국장학재단
5
교사의견서
교사의견서 관련 지원자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교사의견서
한국장학재단
6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서 ※ 해당자 제출
한국장학재단
※모든 서류는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단, 교사의견서는 교사가 직접 재단 전자메일(dream2@kosaf.go.kr)로 송부)
※자기소개서는 PDF, hwp, word 파일 형태로 업로드, 그 외 모든 서류는 PDF, JPEG, GIF 등의 파일 형태로 업로드 요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 증명서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증명서 및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명의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가구원(보호자) 범위: 부(父) 또는 모(母)(단, 조손가정일 경우 조부(祖父) 또는 조모(祖母) 가능)>/
※외국 학교 재학, 거주 이력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이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 필요 (제출 대상자 개별 통지 예정)
※선발 공고 ∼ 신청 마감일 기간 중 시험 응시 및 성적 발표한 어학시험(선발 공고 상 명시)에 한하여 응시료 실비 지원(최대 5만원, 1회 한정), 단, 신청자격(소득, 성적 기준, 해외 거주 제한 요건 등) 미충족으로 인해 요건검증 탈락 시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