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주말간 아버님댁에 다녀오면서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마을 이장님이었는데 아버님께서
개인정보를 유선상으로
알려드리는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싶어 짝꿍과 함께 세부 사항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부분 직접 찾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비해서 아버님이 계신 곳은 마을 인원도 적고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이라고 하시니 직접 신청을 못하실것 같아서 대분분의 일을 마을 이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인구도 적고, 어르신들께 지원금을 전해드리는 방법은 유선상 또는 대면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다 보니 내심 걱정되어 찾아보게 되었어요. 인구가 적은 오지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고 해요.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2. 1. 28 ~ 2. 28.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3. 지원금액
60만원(상반기 30, 하반기 30)
4. 지원방식
지역화폐 지급
5. 신청대상
2020.12.31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단, 농림어업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
제한사항 있음)
6.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2 경북농어민 수당 세부안내
1. 사업대상자
○ 공통조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2년 신청자
: 2020.12.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타 시·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 예> 대구, 충북 등)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2022년 시행 기준 2020.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0. 12. 30일 전입, 지급일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2020. 12. 30일 전입, 21.1월 타시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아님 2020. 11. 30일 전입, 21.1월 타시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2년 시행 기준 : 2020.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0. 12. 30일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2021. 1. 2일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아님 2020. 5. 30일 경영체등록, 경영체 취소(2021.1.20.), 다시등록(2021.2.20.) ⇒ 지급대상 아님 |
○ 개별조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함
‣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300평 초과하는 농지가 있어야 하네요.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함* 양봉농가 : 경상북도내 시․군에 지급년도의 1년 전부터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등록기준 이상(도내 사육규모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여함)의 꿀벌을 사육하는 자(등록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 임업인의 기준
(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처음 듣는 말인 만큼 다음에 다시 공부해 봐야겠어요.
-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함
‣ 어업인의 기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통령령 주요사항 : 어업인, 어업․양식 판매액 연간 120만원, 1년중 60일 이상 종사 등
○ 지급제외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신청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하고 전산 확인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전전년도(2020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중복 신청 불가】
[중복신청인 사례]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농업,어업,임업도 동일 기준 적용)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 지급방법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 지급처 및 사용처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3. 이행조건(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
○ 논·밭·산림·해안·바다 등
형상과 기능 유지
○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생태계 및 환경 위해 요인 사전 제거
4. 지급중지 및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환수 및 제재 대상)
2) 지급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환수대상)
3) 지급대상자로 선정된자 중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환수대상)
4)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포함)
5)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기지급금 미환수)
6) 지급 대상자가 사망(뇌사판정 포함)한 경우(기지급금 미환수)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고 사업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
7)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대행하는 경우 동일경영체의 농어업인이 대리 신청 가능(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8)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까지 농어민 수당 지급 중지(단, 위 2)에 따른 환수처분은 제외함)
5.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반환
- 이행점검 결과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대상에 속하는 사람 등
2) 지급 중단 사유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 해당 사실을 적발 된 다음해까지 지급 제한(조례 제6조 2호)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