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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행동수칙
첫째, 3차 접종
둘째, 보건용 마스크
셋째, 검사받기
이렇게 3가지를 지켜달라는
질병청장의 강조가 27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확진자수도 만 명이
훨씬 넘어서 방역당국의 안내를
잘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2월 3일(목)부터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진료 체계를 전환한다고 해요.
바뀐 진료 체계를 한 번 알아볼게요.
[1] 고위험군(우선 검사 필요군)
기존과 다름없이
선별 진료소
(보건소,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 가능
1) 고위험군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간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세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문자) |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 서류 | |
신속항원·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2) 1) 이외의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란?
(자가검사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증상이 없을 경우 |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
선별진료소 방문 | 호흡기전담클리닉 |
▼ | ▼ |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무료) | 의사 진찰 |
▼ | ▼ |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
*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자가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 또는 자택 등 이동하여 검사가능 |
▼ |
양성일 경우 PCR 검사(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
|
*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본인부담 |
|
음성확인서의 발급 |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 |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가능 |
3)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음성확인서의 발급 | |
선별진료소 방문 | 호흡기 클리닉 방문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서 검사 |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가능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 |
코로나19음성 확인서 | 유효기간 |
PCR 음성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검사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4) 확진자 관리
구분 | 예방접종 접종완료자 (①3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해제 시
3일간 주의사항 (공통)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 사적 모임 자제
▶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9070.html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28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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