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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r생(리뷰)/세금 관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어떻게 될까?

by 슬커생로스터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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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를 합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각각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며 산정요인도 다양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분들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역보험료의 상한액은3,523,950원, 하한액은14,380원 입니다.
지역보험료 산정 요인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의 점수를 계산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97등급)
#2 재산(60등급)
# 3자동차 점수


#1 소득점수(97등급) 

소득범위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100%)
이자소득(연1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100%적용)

근로소득,연금소득(30%만 적용)

단, 합산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세대는소득 최저 보험료14,380을 부과.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표에서 자신의 소득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초과~ 120이하 82 50 7,380초과~ 7,840이하 2,161
2 120초과~ 140이하 91 51 7,840초과~ 8,320이하 2,294
3 140초과~ 160이하 100 52 8,320초과~ 8,820이하 2,434
4 160초과~ 180이하 109 53 8,820초과~ 9,360이하 2,581
5 180초과~ 200이하 118 54 9,360초과~ 9,930이하 2,739
6 200초과~ 240이하 132 55 9,930초과~ 10,600이하 2,915
7 240초과~ 280이하 150 56 10,600초과~ 11,200이하 3,095
8 280초과~ 320이하 168 57 11,200초과~ 11,900이하 3,280
9 320초과~ 360이하 186 58 11,900초과~ 12,600이하 3,479
10 360초과~ 400이하 204 59 12,600초과~ 13,400이하 3,692
11 400초과~ 440이하 222 60 13,400초과~ 14,200이하 3,919
12 440초과~ 500이하 245 61 14,200초과~ 15,000이하 4,146
13 500초과~ 600이하 281 62 15,000초과~ 15,800이하 4,373
14 600초과~ 700이하 326 63 15,800초과~ 16,600이하 4,600
15 700초과~ 800이하 371 64 16,600초과~ 17,400이하 4,827
16 800초과~ 900이하 416 65 17,400초과~ 18,300이하 5,069
17 900초과~ 1,000이하 462 66 18,300초과~ 19,200이하 5,324
18 1,000초과~ 1,100이하 507 67 19,200초과~ 20,100이하 5,580
19 1,100초과~ 1,200이하 552 68 20,100초과~ 21,100이하 5,850
20 1,200초과~ 1,300이하 580 69 21,100초과~ 22,100이하 6,134
21 1,300초과~ 1,400이하 609 70 22,100초과~ 23,200이하 6,432
22 1,400초과~ 1,500이하 637 71 23,200초과~ 24,400이하 6,758
23 1,500초과~ 1,600이하 666 72 24,400초과~ 25,600이하 7,099
24 1,600초과~ 1,700이하 695 73 25,600초과~ 26,800이하 7,440
25 1,700초과~ 1,800이하 723 74 26,800초과~ 28,200이하 7,809
26 1,800초과~ 1,900이하 752 75 28,200초과~ 29,500이하 8,192
27 1,900초과~ 2,020이하 780 76 29,500초과~ 31,000이하 8,590
28 2,020초과~ 2,140이하 809 77 31,000초과~ 32,500이하 9,016
29 2,140초과~ 2,270이하 838 78 32,500초과~ 34,100이하 9,456
30 2,270초과~ 2,410이하 866 79 34,100초과~ 35,800이하 9,925
31 2,410초과~ 2,560이하 895 80 35,800초과~ 37,600이하 10,421
32 2,560초과~ 2,710이하 923 81 37,600초과~ 39,400이하 10,933
33 2,710초과~ 2,880이하 952 82 39,400초과~ 41,300이하 11,458
34 2,880초과~ 3,050이하 981 83 41,300초과~ 43,300이하 12,012
35 3,050초과~ 3,240이하 1,009 84 43,300초과~ 45,400이하 12,594
36 3,240초과~ 3,430이하 1,038 85 45,400초과~ 47,600이하 13,204
37 3,430초과~ 3,640이하 1,066 86 47,600초과~ 49,900이하 13,843
38 3,640초과~ 3,860이하 1,095 87 49,900초과~ 52,400이하 14,525
39 3,860초과~ 4,100이하 1,130 88 52,400초과~ 55,200이하 15,277
40 4,100초과~ 4,350이하 1,200 89 55,200초과~ 58,400이하 16,129
41 4,350초과~ 4,610이하 1,272 90 58,400초과~ 62,200이하 17,123
42 4,610초과~ 4,890이하 1,349 91 62,200초과~ 66,800이하 18,316
43 4,890초과~ 5,190이하 1,431 92 66,800초과~ 72,400이하 19,764
44 5,190초과~ 5,500이하 1,518 93 72,400초과~ 79,200이하 21,524
45 5,500초과~ 5,840이하 1,610 94 79,200초과~ 87,500이하 23,668
46 5,840초과~ 6,190이하 1,708 95 87,500초과~ 97,500이하 26,267
47 6,190초과~ 6,560이하 1,810 96 97,500초과~ 114,000이하 30,029
48 6,560초과~ 6,960이하 1,920 97 114,000초과 32,372
49 6,960초과~ 7,380이하 2,036

 

 

#2 재산점수(60등급)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100% 적용)
전세/전월세 (과세표준액의30%적용)

재산은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과세표준액 ≠ 실거래가)

전세/전월세의 경우는과세표준의30%만 적용이 됩니다.

 

재산점수 = "자신의 재산 합산금액-기본공제액" 의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재산등급별 점수표 참고)

 

다음 표를 참고하여 계산한 번 해 볼까요?
 
 

▼재산 기본 공제표(2021)

재산 기본공제액
2,700만원 이하 1,350만원
2,7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000만원
5,000만원 초과 1)+2)재산,전월세 합산 최대1,000만원
1)재산:최대500만원
2)전월세:최대1,000만원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이하 22 31 38,800초과~ 43,200이하 757
2 450초과~ 900이하 44 32 43,200초과~ 48,100이하 785
3 900초과~ 1,350이하 66 33 48,100초과~ 53,600이하 812
4 1,350초과~ 1,800이하 97 34 53,600초과~ 59,700이하 841
5 1,800초과~ 2,250이하 122 35 59,700초과~ 66,500이하 881
6 2,250초과~ 2,700이하 146 36 66,500초과~ 74,000이하 921
7 2,700초과~ 3,150이하 171 37 74,000초과~ 82,400이하 961
8 3,150초과~ 3,600이하 195 38 82,400초과~ 91,800이하 1,001
9 3,600초과~ 4,050이하 219 39 91,800초과~ 103,000이하 1,041
10 4,050초과~ 4,500이하 244 40 103,000초과~ 114,000이하 1,091
11 4,500초과~ 5,020이하 268 41 114,000초과~ 127,000이하 1,141
12 5,020초과~ 5,590이하 294 42 127,000초과~ 142,000이하 1,191
13 5,590초과~ 6,220이하 320 43 142,000초과~ 158,000이하 1,241
14 6,220초과~ 6,930이하 344 44 158,000초과~ 176,000이하 1,291
15 6,930초과~ 7,710이하 365 45 176,000초과~ 196,000이하 1,341
16 7,710초과~ 8,590이하 386 46 196,000초과~ 218,000이하 1,391
17 8,590초과~ 9,570이하 412 47 218,000초과~ 242,000이하 1,451
18 9,570초과~ 10,700이하 439 48 242,000초과~ 270,000이하 1,511
19 10,700초과~ 11,900이하 465 49 270,000초과~ 300,000이하 1,571
20 11,900초과~ 13,300이하 490 50 300,000초과~ 330,000이하 1,641
21 13,300초과~ 14,800이하 516 51 330,000초과~ 363,000이하 1,711
22 14,800초과~ 16,400이하 535 52 363,000초과~ 399,300이하 1,781
23 16,400초과~ 18,300이하 559 53 399,300초과~ 439,230이하 1,851
24 18,300초과~ 20,400이하 586 54 439,230초과~ 483,153이하 1,921
25 20,400초과~ 22,700이하 611 55 483,153초과~ 531,468이하 1,991
26 22,700초과~ 25,300이하 637 56 531,468초과~ 584,615이하 2,061
27 25,300초과~ 28,100이하 659 57 584,615초과~ 643,077이하 2,131
28 28,100초과~ 31,300이하 681 58 643,077초과~ 707,385이하 2,201
29 31,300초과~ 34,900이하 706 59 707,385초과~ 778,124이하 2,271
30 34,900초과~ 38,800이하 731 60 778,124초과 2,341
 

 

재산점수 = "자신의 재산 합산금액-기본공제액" 의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재산등급별 점수표 참고)

 

# 3자동차 점수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확인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 3 지역보험료 계산해 볼까요?


험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4,380+(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 점수) ×부과점수당 금액201.5
소득최저보험료와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다르고,
    2021
년 기준 소득최저 보험료는 14,380 이고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 이다

- 지역가입자 본인 명의의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한 채 소유
- 30개월 전 2,900만 원에 구입한1800cc의 국산승용차 한 대를 소유

이 때, 소득에 따른 지역보험료는 얼마일까요?

  Case 1 Case 2
재산 실거래가 6억 의 아파트 소유
자동차 2년 6개월 전2,900만원에 구입한1800cc의 국산 승용차
소득 연간 이자소득120만원
연간 사업소득1,200만원
연간 연금소득960만원
연간 사업소득360만원
재산점수 731 731
자동차점수 79 79
소득점수 609 326
건강보험료 285,920 228,900
장기요양보험료 32,930 26,360
지역보험료 318,850 255,260

 

재산은 아파트 실거래가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억×0.6=3.6에서
재산 기본공제금액 500만원을 제하면 ☞ 3.55억 원
재산 점수 731점 자동차 점수는 79점

 

Case #1.

연소득 120+1,200=1,320만원--> 소득 점수 609점
건강보험료는 ( 609+731+ 79) × 201.5 = 285,920원
장기요양보험료 =285,920×11.52% =32,930원
지역보험료 = 285,920원+32,930원= 318,850원

 

Case #2.

재산과 자동차 점수는 사례 1과 동일
연소득은 360만원+960만×0.3(30%)=680만원 --> 소득 점수 326점
건강보험료 = (326+731+79)× 201.5 = 228,900원
지역보험료는255,26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경감 조건자에 해당한다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경감조건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경감 대상은 다음링크 또는 첨부된 사진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 보험료 경감/면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

www.nhis.or.kr

[출처: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의 보험 적용 기준
70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 경감 기준 안내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중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

 

 

사업장 화재 부도/재상 경매,공매 압류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건강보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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