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슬커생 로스터 입니다.♥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를 합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각각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며 산정요인도 다양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분들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역보험료의 상한액은3,523,950원, 하한액은14,380원 입니다.
지역보험료 산정 요인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의 점수를 계산하여 계산합니다.
#1 소득(97등급)
#2 재산(60등급)
# 3자동차 점수
#1 소득점수(97등급)
소득범위 |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100%) 이자소득(연1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100%적용) 근로소득,연금소득(30%만 적용) |
단, 합산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세대는소득 최저 보험료14,380원을 부과.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표에서 자신의 소득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등급별 점수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1 | 100초과~ 120이하 | 82 | 50 | 7,380초과~ 7,840이하 | 2,161 |
2 | 120초과~ 140이하 | 91 | 51 | 7,840초과~ 8,320이하 | 2,294 |
3 | 140초과~ 160이하 | 100 | 52 | 8,320초과~ 8,820이하 | 2,434 |
4 | 160초과~ 180이하 | 109 | 53 | 8,820초과~ 9,360이하 | 2,581 |
5 | 180초과~ 200이하 | 118 | 54 | 9,360초과~ 9,930이하 | 2,739 |
6 | 200초과~ 240이하 | 132 | 55 | 9,930초과~ 10,600이하 | 2,915 |
7 | 240초과~ 280이하 | 150 | 56 | 10,600초과~ 11,200이하 | 3,095 |
8 | 280초과~ 320이하 | 168 | 57 | 11,200초과~ 11,900이하 | 3,280 |
9 | 320초과~ 360이하 | 186 | 58 | 11,900초과~ 12,600이하 | 3,479 |
10 | 360초과~ 400이하 | 204 | 59 | 12,600초과~ 13,400이하 | 3,692 |
11 | 400초과~ 440이하 | 222 | 60 | 13,400초과~ 14,200이하 | 3,919 |
12 | 440초과~ 500이하 | 245 | 61 | 14,200초과~ 15,000이하 | 4,146 |
13 | 500초과~ 600이하 | 281 | 62 | 15,000초과~ 15,800이하 | 4,373 |
14 | 600초과~ 700이하 | 326 | 63 | 15,800초과~ 16,600이하 | 4,600 |
15 | 700초과~ 800이하 | 371 | 64 | 16,600초과~ 17,400이하 | 4,827 |
16 | 800초과~ 900이하 | 416 | 65 | 17,400초과~ 18,300이하 | 5,069 |
17 | 900초과~ 1,000이하 | 462 | 66 | 18,300초과~ 19,200이하 | 5,324 |
18 | 1,000초과~ 1,100이하 | 507 | 67 | 19,200초과~ 20,100이하 | 5,580 |
19 | 1,100초과~ 1,200이하 | 552 | 68 | 20,100초과~ 21,100이하 | 5,850 |
20 | 1,200초과~ 1,300이하 | 580 | 69 | 21,100초과~ 22,100이하 | 6,134 |
21 | 1,300초과~ 1,400이하 | 609 | 70 | 22,100초과~ 23,200이하 | 6,432 |
22 | 1,400초과~ 1,500이하 | 637 | 71 | 23,200초과~ 24,400이하 | 6,758 |
23 | 1,500초과~ 1,600이하 | 666 | 72 | 24,400초과~ 25,600이하 | 7,099 |
24 | 1,600초과~ 1,700이하 | 695 | 73 | 25,600초과~ 26,800이하 | 7,440 |
25 | 1,700초과~ 1,800이하 | 723 | 74 | 26,800초과~ 28,200이하 | 7,809 |
26 | 1,800초과~ 1,900이하 | 752 | 75 | 28,200초과~ 29,500이하 | 8,192 |
27 | 1,900초과~ 2,020이하 | 780 | 76 | 29,500초과~ 31,000이하 | 8,590 |
28 | 2,020초과~ 2,140이하 | 809 | 77 | 31,000초과~ 32,500이하 | 9,016 |
29 | 2,140초과~ 2,270이하 | 838 | 78 | 32,500초과~ 34,100이하 | 9,456 |
30 | 2,270초과~ 2,410이하 | 866 | 79 | 34,100초과~ 35,800이하 | 9,925 |
31 | 2,410초과~ 2,560이하 | 895 | 80 | 35,800초과~ 37,600이하 | 10,421 |
32 | 2,560초과~ 2,710이하 | 923 | 81 | 37,600초과~ 39,400이하 | 10,933 |
33 | 2,710초과~ 2,880이하 | 952 | 82 | 39,400초과~ 41,300이하 | 11,458 |
34 | 2,880초과~ 3,050이하 | 981 | 83 | 41,300초과~ 43,300이하 | 12,012 |
35 | 3,050초과~ 3,240이하 | 1,009 | 84 | 43,300초과~ 45,400이하 | 12,594 |
36 | 3,240초과~ 3,430이하 | 1,038 | 85 | 45,400초과~ 47,600이하 | 13,204 |
37 | 3,430초과~ 3,640이하 | 1,066 | 86 | 47,600초과~ 49,900이하 | 13,843 |
38 | 3,640초과~ 3,860이하 | 1,095 | 87 | 49,900초과~ 52,400이하 | 14,525 |
39 | 3,860초과~ 4,100이하 | 1,130 | 88 | 52,400초과~ 55,200이하 | 15,277 |
40 | 4,100초과~ 4,350이하 | 1,200 | 89 | 55,200초과~ 58,400이하 | 16,129 |
41 | 4,350초과~ 4,610이하 | 1,272 | 90 | 58,400초과~ 62,200이하 | 17,123 |
42 | 4,610초과~ 4,890이하 | 1,349 | 91 | 62,200초과~ 66,800이하 | 18,316 |
43 | 4,890초과~ 5,190이하 | 1,431 | 92 | 66,800초과~ 72,400이하 | 19,764 |
44 | 5,190초과~ 5,500이하 | 1,518 | 93 | 72,400초과~ 79,200이하 | 21,524 |
45 | 5,500초과~ 5,840이하 | 1,610 | 94 | 79,200초과~ 87,500이하 | 23,668 |
46 | 5,840초과~ 6,190이하 | 1,708 | 95 | 87,500초과~ 97,500이하 | 26,267 |
47 | 6,190초과~ 6,560이하 | 1,810 | 96 | 97,500초과~ 114,000이하 | 30,029 |
48 | 6,560초과~ 6,960이하 | 1,920 | 97 | 114,000초과 | 32,372 |
49 | 6,960초과~ 7,380이하 | 2,036 |
#2 재산점수(60등급)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세/전월세 (과세표준액의30%적용) |
재산은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과세표준액 ≠ 실거래가)
전세/전월세의 경우는과세표준의30%만 적용이 됩니다.
재산점수 = "자신의 재산 합산금액-기본공제액" 의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재산등급별 점수표 참고)
▼재산 기본 공제표(2021)
재산 | 기본공제액 |
2,7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7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5,000만원 초과 | 1)+2)재산,전월세 합산 최대1,000만원 1)재산:최대500만원 2)전월세:최대1,000만원 |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이하 | 22 | 31 | 38,800초과~ 43,200이하 | 757 |
2 | 450초과~ 900이하 | 44 | 32 | 43,200초과~ 48,100이하 | 785 |
3 | 900초과~ 1,350이하 | 66 | 33 | 48,100초과~ 53,600이하 | 812 |
4 | 1,350초과~ 1,800이하 | 97 | 34 | 53,600초과~ 59,700이하 | 841 |
5 | 1,800초과~ 2,250이하 | 122 | 35 | 59,700초과~ 66,500이하 | 881 |
6 | 2,250초과~ 2,700이하 | 146 | 36 | 66,500초과~ 74,000이하 | 921 |
7 | 2,700초과~ 3,150이하 | 171 | 37 | 74,000초과~ 82,400이하 | 961 |
8 | 3,150초과~ 3,600이하 | 195 | 38 | 82,400초과~ 91,800이하 | 1,001 |
9 | 3,600초과~ 4,050이하 | 219 | 39 | 91,800초과~ 103,000이하 | 1,041 |
10 | 4,050초과~ 4,500이하 | 244 | 40 | 103,000초과~ 114,000이하 | 1,091 |
11 | 4,500초과~ 5,020이하 | 268 | 41 | 114,000초과~ 127,000이하 | 1,141 |
12 | 5,020초과~ 5,590이하 | 294 | 42 | 127,000초과~ 142,000이하 | 1,191 |
13 | 5,590초과~ 6,220이하 | 320 | 43 | 142,000초과~ 158,000이하 | 1,241 |
14 | 6,220초과~ 6,930이하 | 344 | 44 | 158,000초과~ 176,000이하 | 1,291 |
15 | 6,930초과~ 7,710이하 | 365 | 45 | 176,000초과~ 196,000이하 | 1,341 |
16 | 7,710초과~ 8,590이하 | 386 | 46 | 196,000초과~ 218,000이하 | 1,391 |
17 | 8,590초과~ 9,570이하 | 412 | 47 | 218,000초과~ 242,000이하 | 1,451 |
18 | 9,570초과~ 10,700이하 | 439 | 48 | 242,000초과~ 270,000이하 | 1,511 |
19 | 10,700초과~ 11,900이하 | 465 | 49 | 270,000초과~ 300,000이하 | 1,571 |
20 | 11,900초과~ 13,300이하 | 490 | 50 | 300,000초과~ 330,000이하 | 1,641 |
21 | 13,300초과~ 14,800이하 | 516 | 51 | 330,000초과~ 363,000이하 | 1,711 |
22 | 14,800초과~ 16,400이하 | 535 | 52 | 363,000초과~ 399,300이하 | 1,781 |
23 | 16,400초과~ 18,300이하 | 559 | 53 | 399,300초과~ 439,230이하 | 1,851 |
24 | 18,300초과~ 20,400이하 | 586 | 54 | 439,230초과~ 483,153이하 | 1,921 |
25 | 20,400초과~ 22,700이하 | 611 | 55 | 483,153초과~ 531,468이하 | 1,991 |
26 | 22,700초과~ 25,300이하 | 637 | 56 | 531,468초과~ 584,615이하 | 2,061 |
27 | 25,300초과~ 28,100이하 | 659 | 57 | 584,615초과~ 643,077이하 | 2,131 |
28 | 28,100초과~ 31,300이하 | 681 | 58 | 643,077초과~ 707,385이하 | 2,201 |
29 | 31,300초과~ 34,900이하 | 706 | 59 | 707,385초과~ 778,124이하 | 2,271 |
30 | 34,900초과~ 38,800이하 | 731 | 60 | 778,124초과 | 2,341 |
재산점수 = "자신의 재산 합산금액-기본공제액" 의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재산등급별 점수표 참고)
# 3자동차 점수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액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 이상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 3 지역보험료 계산해 볼까요?
건강 보험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 점수)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
★ 소득최저보험료와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다르고, 2021년 기준 소득최저 보험료는 14,380원 이고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 이다 |
- 지역가입자 본인 명의의 실거래가 6억의 아파트 한 채 소유
- 30개월 전 2,900만 원에 구입한1800cc의 국산승용차 한 대를 소유
이 때, 소득에 따른 지역보험료는 얼마일까요?
Case 1 | Case 2 | |
재산 | 실거래가 6억 의 아파트 소유 | |
자동차 | 2년 6개월 전2,900만원에 구입한1800cc의 국산 승용차 | |
소득 | 연간 이자소득120만원 연간 사업소득1,200만원 |
연간 연금소득960만원 연간 사업소득360만원 |
재산점수 | 731점 | 731점 |
자동차점수 | 79점 | 79점 |
소득점수 | 609 | 326 |
건강보험료 | 285,920 | 228,900 |
장기요양보험료 | 32,930 | 26,360 |
지역보험료 | 318,850 | 255,260 |
재산은 아파트 실거래가 6억원이므로 과세표준액은 6억×0.6=3.6억에서
재산 기본공제금액 500만원을 제하면 ☞ 3.55억 원
재산 점수 731점 자동차 점수는 79점
Case #1.
연소득 120+1,200=1,320만원--> 소득 점수 609점
건강보험료는 ( 609+731+ 79) × 201.5 = 285,920원
장기요양보험료 =285,920×11.52% =32,930원
지역보험료 = 285,920원+32,930원= 318,850원
Case #2.
재산과 자동차 점수는 사례 1과 동일
연소득은 360만원+960만×0.3(30%)=680만원 --> 소득 점수 326점
건강보험료 = (326+731+79)× 201.5 = 228,900원
지역보험료는255,26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에서 경감 조건자에 해당한다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경감조건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경감 대상은 다음링크 또는 첨부된 사진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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