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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방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요, 매출 규모에 대한 판단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이 많아서 분할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판단 기준
매출 규모 판단 기준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택 1 아님) 해야 해요.
- 매출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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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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