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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1년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이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수능 원서 접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3 수능 원서 접수 안내
1. 수능 원서 접수 주요 내용
-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확대(2개→4개 시도교육청)
2. 응시원서 접수 서류
1)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2. 2. 19.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고
2) 응시 수수료 37,000원 / 42,000원 / 47,000원(선택영역 4/5/6 개)
3)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
3. 2023 수능 원서 접수 안내
구분 | 2023학년도 |
원서 접수 일정 |
- 8월 18일(목) ~ 9월 2일(금), 총 1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 |
대리접수 |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 | |
원서 접수처 | - 고등학교 재학생 : 재학 중인 학교 - 졸업생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 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 |
좌동 |
- 환불 신청기간 : 11월21일(월)~11월 25일(금) |
4. 응시수수료 환불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능을 미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00% 환불과 60% 환불로 나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00% 환불 대상자
원서 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100% 환불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2.7.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수능 응시수수료 60% 환불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수능 응시수수료 60% 환불 신청방법
환불신청 기간(’22.11.21.∼11.25.)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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