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 이동
정기신고 선택 후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
① [양도자산종류] 선택
② [양도연월]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 클릭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확인〕버튼 클릭
③ 신고인(양도인)의 [전화번호], [내·외국인], [거주구분] 반드시 입력 화면 하단에〔저장 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입력
①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선택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 입력
* 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인 정보 입력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 가능
②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 선택
③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선택 ( ☑ 클릭 )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④입력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⑤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①국내자산, 국외자산 체크 후
(2)사업자등록번호,
(3)국내/국외 구분,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
(4) 주식등 종류코드,
(5)양도유형
(6)취득유형,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필수 입력
②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권종목코드 조회] 메뉴 선택
> 종목코드 또는 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율 까지 입력)
*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여’ 선택
④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추가)하기 버튼 클릭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에 추가
- 신고대상으로 입력한 자산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⑤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
⑥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버튼 클릭
⑦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⑧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저장
⑨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 세액계산 및 확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①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② 입력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연간 한도 250만원)
③ [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신고서 존재 확인
④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