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입니다.
어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양이 많아
정리가 조금 지연되었네요.
13월의 월급,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머리굴리기 인데요.
언젠가 맞벌이를 하던 시절에 고민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도에 실시하는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절세방법
시작해 볼까요?
■ 절세의 포인트
1. 소득이 많은 쪽으로 기본공제 몰아주기
2.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사용
3. 의료비는 총 소득이 적은 쪽으로 결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배우자 공제 직계존속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 |
경로자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소득이 높은 배우가가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유리
인적공제 대상은 적절한 배분이 필요!!
가장 두려운 게 누진세율이지요?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시
급여액이 비슷할 경우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가 유리!!
급여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가 유리!!
■ 의료비 공제 , 기타 공제
의료비 공제시 실손보험 정산금은 제외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쉽지 않을것 같아요.
다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시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1 귀속 연말정산 안내]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이용 방법
이전 포스팅도 한번 읽어두시면 좋아요.
■ 연말정산 관련 문답자료(FAQ)
▼ 연말정산 방법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인적 공제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종류 | 내용 |
근로소득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 (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 |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소득・세액공제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 상환기간 | |
15년 이상 | 10년∼14년 | |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 원 | 300만 원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 원 | |
기 타 | 500만 원 | - |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특별세액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12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13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4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0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5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6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24.)
▼ 세액 감면
#1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한도:과세기간별 150만 원
#18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9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2.12.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취소 (모바일)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
▼ 종교인소득 과세
#21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