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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린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나와서 정보를 전해드려요.
일단, 목차부터 보실까요?
[목차]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요약보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분 세부 내용 확인 [3] 손실보상금 관련 Q&A [4] 관련 포스팅, 뉴스 기사 |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요약보기
구 분 | 2021년 4분기손실보상 | |
보상대상 |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
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
보정률 | 90% |
|
상한액 | 1억원 |
|
하한액 | 50만원 |
|
기타 |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 손실보상 4분기 VS 3분기 (...더보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분 세부 내용 확인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된 내용이라고 해요.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단,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함. |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 보정률을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다음 내용은 대부분 위의 내용과 중복되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중기부에 올라온 자주하는 질문 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대부분 위에 있는 내용이지만 궁금하시면 읽어보셔요.
[3] 손실보상금 관련 Q&A
Q1.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Q2.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
◦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함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Q3.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4] 관련 포스팅, 뉴스기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27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24일 부터)과 자격요건(feat. 사칭 문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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