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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2021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3월 3일부터 시작(소상공인 확인!!)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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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린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나와서 정보를 전해드려요.

일단, 목차부터 보실까요?


[목차]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요약보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분 세부 내용 확인

  [3] 손실보상금 관련 Q&A

  [4] 관련 포스팅, 뉴스 기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지급은 3월 3일 부터에요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요약보기

구 분 20214분기손실보상
보상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101~ 1231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상한액
1
억원
하한액
50
만원
기타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손실보상 4분기 VS 3분기 (...더보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분 세부 내용 확인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4분기 손실보상 기준의결된 내용이라고 해요.

4분기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2021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단, 

좌석 한 칸 띄우기
,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함.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3월 3일부터 지급 개시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2021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다음 내용은 대부분 위의 내용과 중복되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중기부에 올라온 자주하는 질문 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대부분 위에 있는 내용이지만 궁금하시면 읽어보셔요.

 

 [3] 손실보상금 관련 Q&A

 

Q1.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Q2.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

 
◦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함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Q3.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4] 관련 포스팅, 뉴스기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277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 디트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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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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