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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귀속 연말정산 안내]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이용 방법

by 슬커생로스터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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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15일 토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시 체크포인트,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과다공제 사례,신용카드 사용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등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커생입니다.

 

[2021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시 유리한 혜택은? (세액공제, 기타공제, 종교인 과세, 공제신고서 등)

 

[2021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시 유리한 혜택은? (세액공제, 기타공제, 종교인 과세, 공제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입니다. 어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양이 많아 정리가 조금 지연되었네요. 13월의 월급,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머리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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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 신고·납부기한 :2022.03.10.(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2.01.15.(토)오픈
○ 주요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발급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126)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모바일 연말정산
카카오로 인증받기

 

 

😎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www.youtube.com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구분 시기 할일
근로자 01.15.(토) ~ 02.15.(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01.20.(목) ~ 02.28.(월) 공제증명자료 수집
02.01.(화) ~ 02.28.(월)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1.12.31.(금) 연말정산 업무 준비
01.20.(목) ~ 02.28.(월) 서류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03.10.(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모바일이라 글씨가 잘 안보이는 분들은 더보기를 열고 사진으로 확인해 주세요.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세부항목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
상품 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과세
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 2. 17.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
공제
적용
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5억 원으로 통일함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5%p상향 조정
신용
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2020년 대비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증가한 금액의10%소득공제 및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조회되는실손보험 수령금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방식 달라진 방식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회사에 직접 제공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

 

 

 

 

 

 

 

 

 

조회버튼은 각각 눌러주세요

 

해당월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제외클릭!

일괄 내려받기 하시면 한장의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흐름도

자료출처 : 국세청

[2022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시 유리한 혜택은? (세액공제, 기타공제, 종교인 과세, 공제신고서 등)

 

[2022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시 유리한 혜택은? (세액공제, 기타공제, 종교인 과세, 공제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입니다. 어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양이 많아 정리가 조금 지연되었네요. 13월의 월급,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머리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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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 있음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구 분 내 용 기 존 개 선
근로자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직접 제출 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PC만 가능 PC·모바일 가능

 

 
 

■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내용

1)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 대상 확대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적용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1)(좌 동)
2)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적용시기)주택분양권()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현 행 개 정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
(1천만원 초과분 35%)
 
 

5)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③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 ①~④ 금액의 합계액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① 총급여 7천만원이하
Min( 총급여×20%, 300만원)

② 총급여 7천~1.2억 : 250만원
③ 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좌 동)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연말정산시 체크포인트

 연말 정산시 체크포인트도 확인하세요.

폰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

그림파일을 별도로 첨부해 놓았어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1001.jpg
0.57MB
연말정산 체크포인트2001.jpg
0.53MB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기부금 공제율 확대 계산 사례

 

①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올해(’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공식]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 원× 25% = 1,75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

㉮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 원 + 140만 원


= 403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

(1천만 원 초과 30%)에서

20%(35%)로 5%p 확대


▷총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공식]

•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1,200만 원 - 1,000만 원) × 35% = 70만 원
=
270만 원

[개정효과]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 원 * → (개정후) 270만 원]

* 1,000만 원 × 15% =150만 원
+
(1,200만 원-1,000만 원) × 30% = 60만 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다공제 유형 사례(주의요함!)

1. 대표적인 연말정단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⑤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⑥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①∼⑤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2. 과다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액 1.2억 원인 근로자가

양도소득
3천만 원인 모친

부양가족 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백만 원,
 신용카드   만 원,
 기부금      만 원)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

* (가정) 연말정산(3.10.) 종료 200일 후 원천세 고지


추가 납부세액:303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
 
 
<소득, 세액 공제 명세> (만 원)
관계 기본공제 경로우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매월균등)
기부금
(종교단체)
본인 - - 1,500 - 2,000 -
모친(75세) 100 - - 1,000 1,000
자녀 - - - 300 600 -
 

<추가 고지세액 계산내역>

세액계산 항목 ㉮당초 신고 ㉯수정 신고 ㉰차이(㉯-㉮)
① 총급여액 12,000 12,000 -
② 근로소득공제 1,515 1,515 -
③ 근로소득금액(①-②) 10,485 10,485 -
④ 기본공제 450 300 △150
⑤ 추가공제 100 - △100
⑥ 국민연금 공제1) 540 540 -
⑦ 건강보험료 공제2) 396 396 -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 90 - △90
⑨ 과세표준[③-(④~⑧)] 8,909 9,249 340
⑩ 산출세액 1628 1,747 119
⑪ 근로소득세액공제 50 50 -
⑫ 자녀세액공제 15 15 -
⑬ 보험료세액공제 12 - △12
⑭ 의료비세액공제 171 171 -
⑮ 교육비세액공제 45 45 -
⑯ 기부금세액공제 150 - △150
⑰ 결정세액[⑩-(⑪~⑯)] 1,185 1,466 281
⑱ 가산세 - 27 22
⑲ 추가 납부세액(⑰+⑱) - - 303


1) 국민연금 = 총급여액×4.5%,
2) 건강보험료 = 총급여액×3.3%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내역
◇ 최저 사용금액
12,000만 원 × 25% = 3,000만 원

◇ 당초신고 신용카드 공제
(3,600만 원-3,000만 원) × 15%
=90만 원(한도 250만 원)

◇ 수정신고 신용카드 공제
모친 사용분 1,000만 원 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2,6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3,000만 원)에 미달하여
소득공제 대상금액 없음.

 


관련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54100002?input=1195m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www.yna.co.kr


연말정산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는 따로 준비할게요.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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