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두렵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거겠지요? 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숙박 대전을 하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날 질병관리청에서 포스트 오미크론과 그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해서 정리하려 해요. 그동안 몰랐던 2급 감염병과 1급 감염병 등 정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제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비교
현재는 1급 감염병
2급으로 전환은 4월 25일부터
4주간 격리 의무 유지기간으로 실시
격리의무 유지기간은
1급에 준해서 생활지원비, 치료비 지원(의무 격리)
격리 권고 전환시기는 격리 의무 없음, 치료비 지원 없음, 생활지원비 없음.
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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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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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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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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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5월 말 이후부터는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격리도 없지만, 재택치료비용과 생활지원비도 없어지게 되네요. 혜택은 줄어들지만 소소한 혜택 때문에 일부러 감염되면 큰 후회를 하실 거예요. 요즘에 느끼는 것은 바로 건강, 안 아픈 게 최고예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①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거리두기를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생활 방역 수칙(권고)을 계속 유지
②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보거소 신속항원 검사 중단, 민간 의료체계에서 검사 실시)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
③일반 의료체계로의,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 의무 유지)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량이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 전담병원(중등증 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
응급·분만·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④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 보호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
신속한 확산 방지 및 대응책 마련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 강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 준비 등 안내할 계획
⑤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내실화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