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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탄소포인트] 2030 온실가스 감축, 2050 탄소중립이란 뭔지 아시나요?

by 슬커생로스터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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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2020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만에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등 2개의 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해요.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도 구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으세요!

 탄소중립이 뭐예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에요.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고 불러요.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① 전자영수증 받기
② 리필 스테이션 이용
③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
④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⑤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⑥ 미래세대(청소년) 실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 방법

 

실천포인트 적립 방법

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회원가입

②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③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적립

※ 포인트 적립 가능 매장은 누리집에서 확인

탄소중립 참여 매장(2022.1.22 기준)

 

 

 

 

 

 

실천포인트 적립액 연간 최대 7만원

▽ 회원가입 시
      실천 다짐금(최초)
• 단가: 5,000원
• 상한액/년: 5,000원

▽ 전자영수증
• 단가: 1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리필 스테이션
• 단가: 2,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다회용기 사용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무공해차 렌트
• 단가: 5,000원/회
• 상한액/년: 25,000원

▽ 친환경 제품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전체 상한액/년 계: 70,000원

※ 인센티브 금액은
    활동별 참여자 수, 참여 빈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포인트 지급

-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개인 선택)


- 상반기 포인트는 시스템 구축 후
  일괄 지급(’ 22.5월)(’22.5월



- 하반기는 월별 지급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바로가기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

건물 - 건물 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 

(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탄소 포인트제 바로가기

 

 

 

 탄소포인트제 계산안내

 

사용량 수집 (월별 or 반기별)
에너지(전기,수도,가스)별 수집시기 상이.

①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②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포인트 산정 · 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별표1]에 따름.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 · 하반기) 지급.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탄소포인트 시뮬레이션 바로하기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
가스
5%이상
  ~
10%
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
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
가스
0%초과
~
5%
미만
3,000P 450P 1,800P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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