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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만에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등 2개의 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해요.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도 구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으세요!
탄소중립이 뭐예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에요.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고 불러요.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① 전자영수증 받기
② 리필 스테이션 이용
③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
④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⑤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⑥ 미래세대(청소년) 실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 방법
▶ 실천포인트 적립 방법
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 회원가입
② 참여기업 시스템 회원가입
③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적립
※ 포인트 적립 가능 매장은 누리집에서 확인
▶ 실천포인트 적립액 연간 최대 7만원
▽ 회원가입 시
실천 다짐금(최초)
• 단가: 5,000원
• 상한액/년: 5,000원
▽ 전자영수증
• 단가: 1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리필 스테이션
• 단가: 2,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다회용기 사용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 무공해차 렌트
• 단가: 5,000원/회
• 상한액/년: 25,000원
▽ 친환경 제품
• 단가: 1,000원/회
• 상한액/년: 10,000원
전체 상한액/년 계: 70,000원
※ 인센티브 금액은
활동별 참여자 수, 참여 빈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 포인트 지급
-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개인 선택)
- 상반기 포인트는 시스템 구축 후
일괄 지급(’ 22.5월)(’22.5월
- 하반기는 월별 지급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
건물 - 건물 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
(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탄소포인트제 계산안내
사용량 수집 (월별 or 반기별)
에너지(전기,수도,가스)별 수집시기 상이.
①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②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포인트 산정 · 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별표1]에 따름.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 · 하반기) 지급.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 가스 |
5%이상 ~ 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 ~ 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 가스 |
0%초과 ~ 5%미만 |
3,000P | 450P | 1,800P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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