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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로 알아보는 김영란법(이 때는 선물 가능!!)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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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선물, 학교 후원 관련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다들 청탁금지법 아니 김영란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선물 또는 식사 제공에 관련한

가능한 것들을 Q&A로 정리가 되어 있어 한 번 짚어 보았어요.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까요?

 

▶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내용을 줄여서 약칭으로 청탁금지법 이라고 합니다.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581, 2021. 12. 16., 일부개정]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 법률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령 확인하기

 
 

◆ 목차

 [1] 선생님께 간식 제공 등
 [2] 체육대회 참석한 학부모와 식사
 [3] 입시설명회 다과 및 홍보물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식사제공
 [5] 판매기금, 수리비용 기증
 [6] 운동부 간식비 지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알아볼까요?

 

 

 [1] 선생님께 간식 제공 등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A. ,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회 참석한 학부모와 식사

 

 

Q.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 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입시설명회 다과 및 홍보물

 

 

Q.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 허용됩니다.

고등학교와 학부모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 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식사제공

 

 

 

Q.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판매기금 수리비용 기증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 수리 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

A. , 모두 가능합니다.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

당됩니다.

 

 

 


 

 [6] 운동부 간식비 지원

 

Q.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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