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E생(교육, 경제, 생활))/Economy Info

[청년희망적금] 자격과 신청방법, 미리보기 혜택, 공무원도 가능?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뒤늦게 시작한 주식은

금리가 높을 땐 메리트가 적다고 

하네요. 

오늘 가져오는 정보는 라디오에 

자주 방송되어 한 번 확인해 보았어요.

간혹 공무원 불가능하다는 블로그도 

보이는데 초기에 있다 사라진 건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는 

공무원 불가능 언급이 전혀 없네요.

시중은행으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희망적금 요약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월50만원 적금시 정부가 36만원)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가입대상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9()~2.18()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이란?

 

1.  가입대상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보세요!!!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까지는

전전년도(’20.1~12)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2. 지원내용 

출시예정일
2022년 2월 21(월) 상품 출시예정

 

적금 한도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
적금 만기는 최대 2년까지 가능

 

 

▶ 저축장려금 & 비과세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가능 여부 미리 확인)

미리보기 기간
2022. 2. 9 - 2022. 2.18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 확인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

시중은행 앱 실행
         ▽
광고 또는 팝업창 확인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혜택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주세요.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가능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네이버 검색포털 금리비교(...더보기)

 

 

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출시일정
 2022.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가능


▽ 취급은행 안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11개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한 후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청년희망적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 불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에서 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함.

 

 

Q2. 직전년도('21.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20.1~12)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은 불가

 

 

Q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가입시점의 소득이 중요함.

 

Q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9()부터 18()까지

   11은행 앱을 통해 참여가능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Q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불이익 No!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예 정

 
 

Q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Q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정책브리핑]

▽ 관련기사, 영상 보기

 

"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더 드림"…이런 적금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www.joongang.co.kr

https://www.youtube.com/watch?v=9-jrrlrMF3o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6500110 

 

“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더 드립니다”…청년희망적금 새달 21일 출시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원까지 받

www.seoul.co.kr

 


▶  요즘 대세는 카카오뷰지요?

       채널 알려주시면 
       채널 추가하러 갈게요.

   http://pf.kakao.com/_bxnLEK 
(슬기로운 커피생활 소상공인 채널)

   http://pf.kakao.com/_Uuqub 
(정보바다 슬커생, 부부 공동운영 개인 채널)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