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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곧 있으면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이 다가오는데요,
국가장학금은 종류도 많고
챙겨야 할 서류들도 많아서
각각 세부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중에서 지역인재 장학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2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2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선발구분 | 선발대상 | 심사기준 | |
신 규 선 발 |
성 적 우 수 |
`22년신입생 (학자금지원 8구간이하)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특 성 화 |
대학 자체기준 |
||
계 속 지 원 |
’22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지원 8구간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
|
기 선 발 |
계 속 지 원 |
’15 ~ `21년 계속지원확정자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기간
’22년 신규선발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22년 학자금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
(예시: 4년제 → 8회)
’22년 이전 계속지원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구분 |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선발, 지급 | ||
수행 주체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
소요 기간 |
약 3주 |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 ||
내용 | 온라인 신청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청) 가구원동의 (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단,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
||
신청 현황 상태 |
신청 완료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 탈락(사유) |
대학지급 완료 |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출서류
유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 계속지원 선발의 경우,
휴학 등의 사유가 아닌
재학기간 중 미신청자는 지역인재장학금 영구 탈락
■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지원 영구 탈락
단, ’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적용(지원대상 참고)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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