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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부터 알아야 할 일회용품 규제
4월 첫 날 아침부터 뉴스에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업종은 주의하셔야 겠어요.
[사용 억제 품목]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품 컵에 보시면,
플라스틱 컵은 불가이고
종이컵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마디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일회용 컵(플라스틱)에 사용불가 입니다.!
☞ 횟집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 식탁보 사용이 안된다고 해요.
[무상 제공 금지 품목]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빵을 담는 OPP봉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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