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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300원 6월부터 실시한다고 해요. (적용대상/적용방법 등)

by 슬커생로스터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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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드릴께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대상

 전국 38천여 개 매장 중에서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

 

적용대상 사업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1.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보증금제 적용대상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

 

 

보증금 반환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방법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 ·변조 방지 스티커는 재활용업체 인계 후 세척·파쇄공정(플라스틱컵), 해리공정(종이컵)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탈착됨

 

보증금 책정 근거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다

* 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340('21.11, 한국행정학회)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보증금 반환컵 표준규격

▶  (플라스틱컵)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종이컵)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

-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며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
(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Polyvinyl Chloride)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차단성, 성형성 등이 우수하여
알약, 수액,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됨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물티슈를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어요.

※ 시행시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1년

[출처: 환경부]

▶ 관련링크, 기사

http://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178241

 

내년 6월 시행 앞둔 ‘1회용 컵 보증금제’ 정책보완 시급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코로나로 일회용 쓰레기 폭증...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 위해 시행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1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 ‘1회

www.sisa-news.com

https://www.cosmo.or.kr/home/sub.do?menuNo=43

 

1회용 컵 보증금제도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www.cos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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