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의 효과, 백신 부작용 및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Q&A)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60만을 치닷고 있는 오미크론 환자, 소아를 두신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에요. 기존에 소아백신 정리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을 거쳐갔기에 권고대상이 아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읽어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주변에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피해보상이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했어요. 내용은 질병관리청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편집 외에 추가한 부분은 없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 어린이(소아) 백신의 모든 것
[1] 소아백신의 당위성
[2] 소아백신의 접종대상
[3] 소아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4] 백신 주의사항/이상반응/피해보상(국가)
[5] 부작용시 국가보상 외 피해보상
[1] 소아 백신의 당위성
Q1. 백신을 왜 맞아야 하나요?
A.-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아(5~11세)에서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중증 및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소아) 백신의 접종대상
Q2. 소아(5~11세)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A. 화이자 사에서 만 5~11세 소아 대상으로 별도로 개발된 백신으로 소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효성분 용량이 성인용 백신의 1/3 수준입니다.
[화이자(오렌지색)]
- 허가 연령*: 5~11세
- 유효성분 용량(투여 용량): 10㎍(주사액 0.2㎖)
- 접종 횟수: 2회
- 백신 종류**: mRNA
* 만 5~11세 소아(주민등록상 ’10년생 생일 미 도과자~’17년생 중 생일 도과자) 접종 가능
** 핵산 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Q3. 꼭 맞아야 하는 대상이 있나요?
A.- 소아당뇨, 비만,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건강한 소아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국내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코로나19 중증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 건강한 소아의 경우에도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예방접종의 이득과 코로나19 감염,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시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미권고,
1차 접종 후 감염된 경우도 2차 접종 미권고
☞ 저희 아이들도 확진 격리가 끝나지 않아서 미권고 대상입니다. 일단, 감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권고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 범위]
-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3] 어린이 백신 안전성과 효과
Q4. 백신이 효과적인가요?
A.-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시험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성인용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2차 접종 1개월 경과) 또한 감염예방 효과는 90.7%로 확인(2차 접종 7일 경과) 되었습니다.
Q5. 백신은 안전한가요?
A.-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 시험에서,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 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와 유사했습니다.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3일 이내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를 통해 발표한 경과에 따르면,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약 870만 건의 예방접종 후 4,249건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구토, 발열,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었습니다.(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 자료(’22.1.5.))
* 일반 이상반응: 구토(7.5%) > 발열(7.0%) > 두통(6.1%)
** 중대한 이상반응: 트로포닌 증가(0.4%) > 흉통(0.3%) > C-단백질(염증수치) 증가(0.3%)
Q6. 백신을 접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 일정] | 사전예약은 3월 24일(목)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월 31일(목)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예약 방법] | - 당일접종: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본인 및 대리예약),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후 예약일에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 |
[접종 방법] |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소아와 함께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접종 기관에서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
[접종 간격] |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접종 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 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함 |
[청소년 3차 백신 접종, 소아 백신 기초접종] 대상, 종류, 일정 안내
[4] 주의사항/이상반응(부작용)/피해보상
Q7.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전]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의사의 예진 후 접종 받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
[접종 시]
백신은 어깨 가까이에 주사합니다. 어깨 내밀기 쉬운 옷으로 준비하기
[접종 후]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2차 접종 금지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붓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Q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의 가능성
- 호흡곤란, 얼굴의 붓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 가능성 있음
-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 등
Q9.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접종부위 붓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기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붓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 숨 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나이가 어릴수록 증상 표현이 미숙할 수 있으니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소아 접종자 대상 피해보상 및 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를 전제로 하며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지 않을 시 접종받은 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함
•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신고와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피해조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정밀 피해조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됨
- 한편,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에 따라 의료비(1인당 3천만 원 상한) 또는 사망자 위로금(1인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및 지원 금액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음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여부: 피해보상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보상여부: 피해보상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보상여부: 피해보상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 보상여부: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지원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 보상여부: 교육부 지원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보상여부: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5] 국가보상 외 피해보상
Q11.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어 국가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 부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보상 제도 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A.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5~11세 소아 포함을 대상으로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22.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
’22.2월 ~ ’23.5월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상황 등 고려 연장 가능)
[지원 대상]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만 5~11세 소아 포함)
[지원 요건]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 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4-②) 유형에 해당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단, 교육 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