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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세금공부, [세금공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제1항에 의거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해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93조제1호 및 제2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참고할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기간(특별공제 금액 확인)
- 기본공제 금액 확인
- 감면 세액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 |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세율 |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 세액 |
= 양도소득 결정세액 |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소득통산 |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기본공제 |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
세 율 | ・ 국내주식:10%~30% ![]() ・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신고납부 | ・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소득통산 |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 연 250만원 |
세 율 |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공제․감면 | ・ 해당없음 |
신고납부 |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자료출처 : 국세청, 생활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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